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의하여 치의학과 및 응용생명과학과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① 본 치과대학(원)에는 교학부학장을 두고 치의학과 및 응용생명과학의 대학원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② 치의학과 및
응용생명과학과에는 주임교수를 둔다.
제3조 (주임교수 및 교학부학장 임명) 치과대학장은 교학부학장과 치의학과 및 응용생명과학과의 주임교수를 임명한다.
제4조 (주임교수 및 교학부학장의 자격) 주임교수 및 교학부학장은 교수급에서 임명한다.
제5조 (주임교수 및 교학부학장의 임기) 주임교수 및 교학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장 대학원위원회
제6조 (구성) 위원회는 치과대학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중에서 교학부학장이 추천하여 학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교학부학장이 겸직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치의학과 및 응용생명과학과의 주임교수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7조 (기능)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② 교과과정 편성과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
③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④ 내규 및 제반규정의 개폐 및 수정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의결) ①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치과대학 주임교수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3장 입학자격 및 입학시험
제9조 (입학자격) ① 석사과정: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받을 예정인 자 또는 학사학위에 준 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박사과정: 국내외 대학원(치의학, 의학 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③
석 · 박사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석사학위과정"지원 자격에 준함 ④ 군 복무 중인 자는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취학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입학시험) ① 석사, 박사, 통합과정 입학시험은 서류전형으로 시행하며, 필요 시 구술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석사, 박사, 통합과정 지원자는 영어성적으로 TOEFL(TOEIC, TEPS) 점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대학원 응용생명과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3년 이내에 응용생명과학과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토플점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서류전형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고
학과 주임교수, 교학부학장, 대학원위원회간사, 해당교실 주임교수를 포함한 2명을 위원으로 한다. ④ 구술시험은 학장,
교학부학장(=치의학과 주임교수, 응용생명과학과는 응용생명과학과 주임교수) 및 해당교실 주임교수가 실시한다. ⑤ 박사과정 지원자 중 치의학
및 의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한 자 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구술면접 전형 전에 그 학위논문을 치과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학위논문 미제출자는 재학기간 중 9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선발) 일반 전형 신입생을 선발한다.
제4장 교과과정 및 수료학점
제12조 (수료학점) ① 학점은 과목에 따라 1학점에서 3학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② 각 석사, 박사 학위과정 중
치의학과는 총 이수학점 중 전공필수는 18학점 이상, 전공선택은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응용생명과학과는 총 이수학점 중 전공필수는
21학점 이상, 전공선택은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통합 학위과정의 양 학과는 총 이수학점 중 전공필수는 36학점 이상,
전공선택은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학점이수 및 학위논문 제출을 위해 반드시 석사과정은 연구지도Ⅰ을 1회 청강하여야 하고,
박사 및 통합과정생은 연구지도 Ⅱ를 한 학기에 1회씩 2회 청강하여야 한다. 연구지도의 청강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청강하지 않으면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연구지도를 청강하여야 한다. ⑤ 학기말에 연구지도에 대한
연구진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점이수시 치의학과와 응용생명과학과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학점교류 협의에 의하여 양 학과의
전공 및 선택학점으로 상호 인정한다. 다만, 한 학기에 6학점 이내이며, 수학기간 중 총 15학점, 통합과정은 총27학점 이내만을 인정한다.
⑦ 박사과정 중 치의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학위논문 미제출자는 추가로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수 개설학점 및 개설과목 수) ① 교수 1인이 한 학기에 한 과목만 개설할 수 있다. ② 교수 1인이 전공필수
과목은 한 학기에 석사, 박사 과정별 3학점만 개설할 수 있다. ③ 치의학과의 연구지도 및 응용생명과학과의 연구지도, 전공실습,
개별지도연구는 제외한다.
제5장 자격시험
제14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자격시험 ① 석사과정 : 석사학위 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총
평량평균 3.0이상 취득한 대학원생으로 영어시험에 합격하고 참관보고서를 제출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2과목(전공필수 1과목과
전공선택1과목)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 : 박사학위 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총 평량평균 3.0이상
취득한 대학원생으로 영어시험에 합격하고 참관보고서를 제출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3과목(전공필수 2과목과 전공선택 1과목)으로
한다. ③ 통합과정:통합학위 과정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하고 45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총 평량평균 3.0이상 취득한 대학원생으로
영어시험에 합격하고 참관보고서를 제출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3과목(전공필수 2과목, 전공선택 1과목)으로 한다. ④ 타
대학과의 학점교환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응시할 수 없다. ⑤ 참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후에 과락된 과목을 재응시하여야 한다. ⑦ 각 과정별 필히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응시학기에 등록을 필한 대학원생만 응시할 수 있으며, 휴학생은 응시할 수 없다. ⑧ 석사에서 통합과정으로
학위를 변경한 경우 통합4학기 종료 후 전공필수 1과목을 추가 응시하여야 한다. ⑨ 통합에서 석사과정으로 학위를 변경할 경우
통합3학기말까지 통합과정의 시험과목(전공필수 2과목, 전공선택 1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영어시험) ① 영어(외국어 인증시험 : TOEFL, TOEIC, TEPS)시험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에서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전까지 응시하여 TOEFL 500점에 준하는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의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또는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와, 타 대학을 졸업하고 본교 석사과정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치의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재학 중인 자는
영어자격시험을 면제한다. 본 대학원 응용생명과학 석사과정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응용생명과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재학 중인 자는 영어자격시험을
면제한다. ② 비 영어권 대학원생의 영어시험은 해당교실 주임교수의 심사에 의하여 학과 주임교수에게 면제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국어시험 성적표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만 인정한다.
제6장 학위논문
제16조 (지도교수) 석사, 박사 및 통합과정 신입생은 1학기 중 학과주임교수로부터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7조 (연구계획서) 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석사 3학기생, 박사 4학기생 및 통합
5학기생은 반드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원생은 지도교수 주관 아래 논문자문위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연구계획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8조 (논문자문위원 및 심사위원) ①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에 대한 논문자문위원으로 석사과정 3인(지도교수 포함), 박사과정
5인(지도교수 포함)을 위촉한다. ② 논문자문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된다.
제19조 (학위논문 제출요건) ① 석사 ⑴ 4학기부터 논문제출 가능 ⑵ 연구계획서를 3학기에 제출하여 자문심사 완료
⑶ 자격시험 합격 ⑷ 학점 30학점 이상 평량평균 3.00(B0) 이상 (5) 4학기에 학위논문심사용 연구계획서 학사포탈
입력 (6)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② 박사 ⑴ 5학기부터 논문제출 가능 ⑵ 연구계획서를 4학기에 제출하여 자문심사 완료
⑶ 자격시험 합격 ⑷ 학점 30학점 이상 평량평균 3.00(B0) 이상 ⑸ 치의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논문
미제출자)는 9학점 추가 이수 (6) 5학기에 학위논문심사용 연구계획서 학사포탈 입력 (7)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③
통합 ⑴ 7학기부터 논문제출 가능 ⑵ 연구계획서를 5학기에 제출하여 자문심사 완료 ⑶ 자격시험 합격 ⑷ 학점 54학점 이상
평량평균 3.00(B0) 이상 (5) 7학기에 학위논문심사용 연구계획서 학사포탈 입력 (6)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④
응용생명과학과의 박사 및 통합과정생은 학위논문 제출 전까지 SCI 또는 SCIE 등재 국제학술지에 학위논문 또는 연관 분야의 논문 1편 이상을
등재하거나 등재가 확정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1저자로 등재되어야 한다. ⑤ 치의학과의 박사 및 통합과정생은 학위논문 제출 전까지
SCI(SCIE포함) 등재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이나 국내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 2편 이상을 등재하거나 등재가 확정되어야
한다.
제19조2 (조기졸업) ① 박사과정 연구전일제 대학원생에 한한다. ② SCI 또는 SCIE 등재 국제학술지에 학위논문 또는
연관 분야의 논문 1편 이상을 등재하거나 등재가 확정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1저자로 등재되어야 한다.
제19조3 (학위과정변경) ① 본교 학위과정 변경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② 통합과정생은 전일제로써 4학기(2년) 간 본교
치과대학 혹은 병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③ 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하려면 통합3학기말까지 27학점 이상 이수, 평량평균
3.0이상 및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0조 (논문심사 및 공개발표) ① 학위논문 공개발표 시에는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2/3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3/5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② 석사, 박사 및 통합과정에서 학위 논문 제출자는 1회의
공개발표와 2회 이상의 심사(예비심사, 본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박사 및 통합과정의 공개발표는 치과대학(원)에서 주관하고, 석사과정은
교실에서 주관할 수 있다. ③ 석사, 박사, 통합과정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석사는 졸업자격시험 전까지 치과대학(원)에서 주최하는
“박사 학위논문 공개발표회”에 1회, 박사 및 통합과정생은 졸업자격시험 전까지 2회(1학기 1회만 인정) 이상의 “박사 학위논문 공개발표회”에
참관하여야 하며, 당일 3명의 공개발표를 참관한 후 참관보고서를 발표회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논문심사 완료 후 박사학위 과정생의
학위논문은 1년 이내에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고
제21조 (보고절차) 대학원위원회는 관장업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대학 주임교수회의와 치과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1.본 규정은 198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준한다. 3.본 개정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개정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본 개정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7.본 개정
규정은 200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8.본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9.본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규정 12조(수료학점) ②항과 15조(영어시험) ①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① 본 통합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영어점수를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한다. ③ 응용생명과학과의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영어 점수 기준으로 TOEFL 500, TEPS 450, TOEIC 550을 적용한다. 13. 본 개정 규정은 2010.11.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 규정은 2011.3.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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