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가. 석사과정의 경우 ①지도교수가 3인의 위원회를 구성한 뒤, 해당 학생의 연구성과를 구두발표 한다. ②심사위원은 구두
발표자에게 연구성과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종합시험의 합격으로
인정한다. ④합격시 해당학생의 석사논문 예심으로 인정한다.
제1조-나. 박사과정의 경우 ①지도교수가 5인의 위원회를 구성한 뒤, 해당 학생의 연구성과를 구두발표 한다. ②심사위원은 구두
발표자에게 연구성과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종합시험의 합격으로
인정한다. ④합격시 해당학생의 박사논문 예심으로 인정한다.
제2조. 석박사과정 학생은 졸업 전에 TOEIC 650점 이상을 득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 영어구두발표에 의해 대체할 수 있으며
외국어 시험 불합격 시 학위논문 본심사를 받을 수 없다.
제3조. 외국인 학생은 영어시험은 면제 처리하고, 학위논문을 영어로 제출한다.
제4조. 직전학기까지 자격시험(종합시험,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운영세칙)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세칙은 그 처리에 있어서 신에너지전지융합기술 협동과정 지도교수 의견을 거쳐 주임교수가 정한다.
< 세부전공 지정 >
제1조. 입학 후 1개월 이내세부전공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조. 신에너지전지융합기술협동과정의 개설 과목을 9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세과목)
제3조. 연구논문이 신에너지전지융합기술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 신에너지전지융합기술협동과정 이외의 학생은 졸업시 본전공(세부전공 : 신에너지 전지 융합기술 고급트랙)으로 표기된다.
< 부칙 > 본 개정 내규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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