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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연세대학교 신에너지 전지 융합기술 고급트랙은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및 2차전지,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전력시스템에 관한 대학원 수준의 고급 교육과정으로 지식경제부와 관련 산업체의 지원으로 201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화공, 전기, 기계 및 재료 등 관련 전통적인 공학 분야위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 나갈 고급인력을 집중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신에너지 전지 융합기술 고급트랙에서는 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신에너지 관련 이론과 실험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및 2차 전지 기술과 관련된 소재, 디바이스, 그리고 시스템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관련 산업계와 공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수료생에 대해서는 트랙 교육 인증을 함으로써 향후 관련 업계 취업 및 유학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육성된 석?박사 고급인력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산업과 정책을 결정하는 리더로서 활동할 것이며, 신에너지 전지 융합기술 고급트랙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학과내규

제1조 본 협동과정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공학석박사이다.

제2조 석박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공히 협동과정 필수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 석박사과정 학생은 본 과정에서 개설하는 과목 혹은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관련 타 대학원 학과의 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 협동과정전공은 기존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협동과정을 위한 별도의 과목개설은 학기당 12학점 이내로 한다.

제5조 모든 학생은 입학 후 6개월 이내에 지도교수를 정하여야 하며, 지도교수가 정하여진 학생은 월1회 연구경과보고서 또는 연구지도보고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는 소정의 논문발표(국내외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나 특허출원/등록을 최소한 1건 이상 하였을 때 학위논문의 본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는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1건과 SCI급 저널에 논문게재 1건 이상 하였을 때 학위논문의 본심사를 받을 수 있다.

< 부칙 >
본 개정 내규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제1조-가. 석사과정의 경우
①지도교수가 3인의 위원회를 구성한 뒤, 해당 학생의 연구성과를 구두발표 한다.
②심사위원은 구두 발표자에게 연구성과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종합시험의 합격으로 인정한다.
④합격시 해당학생의 석사논문 예심으로 인정한다.

제1조-나. 박사과정의 경우
①지도교수가 5인의 위원회를 구성한 뒤, 해당 학생의 연구성과를 구두발표 한다.
②심사위원은 구두 발표자에게 연구성과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종합시험의 합격으로 인정한다.
④합격시 해당학생의 박사논문 예심으로 인정한다.

제2조. 석박사과정 학생은 졸업 전에 TOEIC 650점 이상을 득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 영어구두발표에 의해 대체할 수 있으며 외국어 시험 불합격 시 학위논문 본심사를 받을 수 없다.

제3조. 외국인 학생은 영어시험은 면제 처리하고, 학위논문을 영어로 제출한다.

제4조. 직전학기까지 자격시험(종합시험,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운영세칙)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세칙은 그 처리에 있어서 신에너지전지융합기술 협동과정 지도교수 의견을 거쳐 주임교수가 정한다.

< 세부전공 지정 >

제1조. 입학 후 1개월 이내세부전공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조. 신에너지전지융합기술협동과정의 개설 과목을 9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세과목)

제3조. 연구논문이 신에너지전지융합기술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 신에너지전지융합기술협동과정 이외의 학생은 졸업시 본전공(세부전공 : 신에너지 전지 융합기술 고급트랙)으로 표기된다.

< 부칙 >
본 개정 내규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