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반원칙
1) 운영위원회: 교과편성 및 강좌개설 등 제반 학사관리를 위하여 국학 연구원 부장단으로 구성되는 국학협동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국학연구원장이 맡는다.
2) 주임교수: 학사행정의 원활을 위하여 국학연구원장이 1인의 주임교수를 위촉하여, 협동과정을 관장하도록 한다.
3) 전공과정 : 학생들의 전공과정은 ①한국전통사회와 문화 ②한국현대사회와 문화 ③한국어교육의 세 과정으로 나눈다. 본 과정은
2008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국학협동과정은 국학연구원 연구목표와 과제 및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5) 학위과정은 대학원에서 규정하는 석사, 박사, 석ㆍ박사 통합의 3개 과정으로 하고, 단기 혹은 특수연구와 수강을 위하여 연구생과정과
박사후 과정을 설치한다.
나. 입시
1) 석사와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출신학과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과 동일한 전공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제간의 연구나 새로운 학문분야의 모색을 위한 경우 지도교수의 동의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2) 입시는 대학원에서 관장하는 일반전형, 특별전형의 원칙에 따르나, 협동과정의 목적달성과 국학진흥을 위해서 상시 지원신청을 받아
입학여부를 내락 후 관리할 수 있다.
3)일반전형 ① 전공단위로 동일한 내용의 시험을 출제 사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어학 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을 과락
기준으로 하고, 대학원에서 규정하는 검정을 받도록 한다. (TOEFL 450점 이상, TOEIC 500점 이상 통과) ③ 대학 성적
외국어능력을 포함하는 구술고사는 전공시험의 20%를 반영한다. ④ 구술고사 점수배분
구분 |
전공에 대한 지식 |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
전공에 대한 적성 |
어학능력 |
연구분야 및 여건의 특수성 |
합계 |
배분 |
20 |
20 |
20 |
20 |
20 |
100% |
4) 특별전형 ① 서류심사 제출서류 : 1. 학사(석사)학위 논문 2. 어학 및 특수 분야 연수 증명 혹은 성적 3. 기타 이전의
자신의 연구 성과물 ② 서류심사 점수배분
구분 |
학업계획서 |
대학(원) 성적 |
추천서 |
학위논문 및 기타 연구성과 |
어학 및 특수강좌 이수 |
합계 |
배분 |
20 |
20 |
10 |
30 |
20 |
100% |
③ 구술고사 점수배분은 일반전형과 동일하다.
5) 합격사정은 전공점수와 구술고사 그리고 외국어시험의 합산을 기준으로 하되, 국학 협동과정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일반과 특별전형,
전공분야별 인원을 배분할 수 있다.
다. 지도교수
1) 입학한 학생은 2학기 내에 전공분야를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2)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강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학점 취득 및 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과정이수 및 논문지도를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지도교수는 주임교수에게 지도 불능을 통보할 수 있고, 주임교수는 다시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지도교수는 학점이수 및 자격시험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4)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임교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학점이수 및 자격시험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5) 지도교수의 부득이한 사유(장기출장, 퇴직 등)로 지도교수가 변경되어야 할 때, 주임교수는 학생과 상담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할 수 있다.
라. 과정이수 및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1)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최소 15학점을, 박사과정 학생은 30학점 중 최소 15학점을 석ㆍ박사 통합 과정생은
54학점 중 24학점을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
2) 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능력과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학부과정이나 기타 특수강좌의 수강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6학점까지를
학점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학점취득이 석사과정은 18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 석ㆍ박사통합과정은 33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평균성적이 B+(평량 평균
3.3이상)이상이 될 경우,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 입학 시 어학 시험 합격 기준에 미달된 자는 학위 논문 자격시험 전까지 제 1외국어 어학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5) 외국인인 경우 제1외국어를 한국어능력시험으로 대체 하며, 학위논문 제출 전에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한국어능력시험 6급 자격 취득. (2) 세계한국말 인증시험(KLPT) 450점(500점 만점) 이상 취득.
(3) 연세대학교 부설 한국어학당 6급 수료자격 취득.
6)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석ㆍ박사 공통으로 한국학연구입문, 석사과정은 수강한 과목 중,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1과목, 박사과정은 2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70% 이상의 성적을 받고 구술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본 세칙은 2009년 1학기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7)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매학기 초 3월과 9월에 주임교수의 관장 하에 실시되며, 학생은 2월말과 8월말까지 학점 취득표, 논문계획서를
첨부하여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청구해야 한다.
마. 논문작성 및 심사
1)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학위논문의 심사청구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통과한 다음 학기부터 가능하며, 학생은 당해 학기 초(3월31일/9월30일)까지 초고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교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대학원에 논문제출계획서를 제출한다.
3) 논문을 제출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예심 전에 반드시 논문 공개 발표회를 하여야 한다. 논문 공개 발표는 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며, 매 학기 초에 협동과정 공동 논문 발표회 형식으로 한다.
4)논문제출계획서가 제출되면 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5) 학생은 논문심사개시 10일 이전까지 심사위원장의 지도에 따라 각 심사위원과 주임교수에게 각 1부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예심이 통과되면, 주임교수는 제출된 논문과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최종심이전까지 학내 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1999년 3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은 2006년 3월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은 2007년 3월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은 2007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은 200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미비한 사항은 과정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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