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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1980년대 이후 의료법과 의료윤리의 문제해결에 상호의존성과 상호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의료윤리학과 의료법학은 공동 발전과정을 지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인식이 부족하여 의료윤리학자와 의료법학자 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협력적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의료법윤리학적 이슈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정은 의과학 및 생명과학분야와 인문사회과학을 함께 연구하여 사회 속에서의 과학과 의료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 교육 과정으로서 법학, 철학, 의학의 학제적 협동교육을 통하여 의료법 · 윤리학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및 공동연구 인력의 육성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운영위원회 교수 명단
성명 직위 학위 전공
손명세(孫明世) 교수 보건학박사(연세대, 89) 보건관리
박길준(朴吉俊) 석좌초빙교수 법학박사(성균관대, 82) 법학
오희철(吳熙哲) 교수 의학박사(연세대, 83) 역학
김정오(金正梧) 교수 법학박사(University of Wisconsin, 90) 법철학
김인숙(金仁淑) 부교수 이학박사(연세대, 88) 간호행정학
김형철(金亨哲) 부교수 철학박사(University of Chicago, 88) 윤리학
권호근(權晧根) 부교수 보건학박사(연세대, 1994) 예방치의학
학과내규

제1조 (명칭)
본 과정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 · 윤리학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과정은 사회 속에서의 과학과 의료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 교육 과정으로서 법학, 철학, 의학의 학제적 협동교육을 통하여 의료법 · 윤리학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및 공동연구 인력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참여 학과)
① 본 과정의 참여 학과는 의학계열 (보건학과, 예방의학교실, 치의학과, 간호학과) 인문학 계열(철학과, 사회학과 등)과 법학계열(법학과)로 한다.
② 주사무실은 의과대학 의료법 윤리학과 사무실에 둔다.

제4조 (전공 분야)
본 과정의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전공은 의료법학(법학전공), 의료윤리학(윤리학전공), 의료법윤리학(보건학전공)으로 구분한다.

제5조 (운영내규)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내규, 시행세칙은 원칙적으로 본 과정에 적용된다. 다만 본 과정의 특성에 따라 운영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6조 (입학자격)
본 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의학계열의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② 법학계열의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③ 인문학계열의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제7조 (수료 및 이수학점)
① 본 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 학점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30학점,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54학점으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필수과목 12학점을 포함한 15학점은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과목에서 취득해야 하고, 각 학위전공 해당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9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③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필수과목 24학점을 포함한 30학점은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과목에서 취득해야 하고, 각 학위전공 해당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18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④ 전공 관련 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주임교수의 서면승인이 있어야 한다.
⑤ 학기 당 이수 학점은 매 학기마다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본 과정의 필수과목은 의료법 윤리학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영어 시험)
① 본 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 심사 이전까지 본 대학원 또는 본 협동과정에서 요구하는 영어시험에 합격해야한다.
② 영어시험의 합격인정점수는 TOEFL의 경우(PBT 기준) 박사과정은 550점, 석사과정은 500점 이상으로 한다.
③ 본 과정의 학생 중 영어권 지역에서 학위를 받은 자는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제9조 (종합 시험)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종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 (학위 논문 발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 논문 본 심사이전에 1회 이상 논문 지도 교수 및 주임교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학위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본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본 과정의 주임 교수, 전공별 지도 교수, 그 외 주임교수가 위촉하는 관련 교수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정, 기타 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 주임이 되고, 학과 주임 유고 시에는 주임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필수과목
전체 공통
석사과정(12학점) 박사과정(12학점)
의료법계열 과목 의료윤리계열 과목 의료법계열 과목 의료윤리계열 과목
보건의료법학
(Health Law)
생명의료윤리학
(Biomedical Ethics)
보건의료법학세미나
(Health Law Seminar)
생명윤리세미나
(Bioethics Seminar)
공중보건법학
(Public Health Law)
보건의료윤리학
(Health Care Ethics)
공중보건법학세미나
(Public Health Law Seminar)
임상의료윤리세미나
(Clinical Ethics Seminar)

의료법윤리학전공 필수과목 의료법학전공 필수과목 의료윤리학전공 필수과목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임상의학개론
(비의료계열)
임상의학개론
(비의료계열)
임상의학개론
(비의료계열)
임상의학개론
(비의료계열)
임상의학개론
(비의료계열)
임상의학개론
(비의료계열)
보건학과 대학원
● 보건학 개설과목 중 3과목
보건학과 대학원
● 보건학 개설과목 중 3과목
법학과 대학원
● 헌법
● 민법
● 형법
● 행정법
중 3과목
법학과 대학원
● 헌법
● 민법
● 형법
● 행정법
중 3과목
철학과 대학원
● 윤리학 개설 과목 중3 과목
철학과 대학원
● 윤리학 개설 과목 중3 과목

협동과정 개설 과목
학정번호 과목명 학점
BHL6101 보건국제법(HEALTH RELATED INTERNATIONAL LAW)
오늘날 공중보건 및 보건의료는 국제적 협력 및 국제적 교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되었다. 이들 영역을 규율하는 법률로 WHO의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WTO Doha Agenda 등이 있다. 이런 국제 조약 및 국제법이 어떤 방식을 거쳐 제정되는지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며, 이들을 우리 보건의료영역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문제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3학점
BHL6102 의료민사법(CIVIL LAW FOR HEALTH CARE)
민사법은 법적 인격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한 분쟁을 해결한다. 특히 의료민사법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간의 갈등을 주된 관심영역으로 둔다. 이 과정을 통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 민법적 개념을 소개하고 민사 판례를 통하여 이 개념이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3학점
BHL6103 의료행정법(ADMINISTRATIVE LAW FOR HEALTH CARE)
보건의료 산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정부의 규제가 정당화되는 영역이다. 정부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행정이라 할 때, 이 행정의 근거 및 정당한 절차, 한계 등에 대한 규범이 행정법이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행정법률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3학점
BHL6104 의료형법학(CRIMINAL LAW IN MEDICINE)
의료행위는 인체에 침습을 수반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장기 이식이나 뇌사와 같은 문제는 형법을 그 도구로 삼을 때 다양한 측면을 살필 수 있다. 형법의 전반적인 이론과 의료행위와 관련된 형법적 이론을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학습한다.
3학점
BHL6105 헌법과보건의료(CONSTITUTIONAL LAW & HEALTH CARE)
헌법은 우리 법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근간이 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건강권 및 행복권 등 핵심적인 인권, 정부의 정체 등 정치·사회적 핵심요소들을 규정하는 법이다. 헌법이 보건의료의 어떤 분야를 규율하는지 살펴보고 우리 보건의료법제가 헌법의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아 더욱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상하는 기회를 갖는다.
3학점
BHL6201 관계의료윤리학(MEDICAL ETHICS IN RELATIONS)
의료와 관련된 개인들은 의료인, 환자/환자보호자, 의료기관 등이 있다. 의료인 사이, 의료인과 환자/환자보호자, 의료인과 의료기관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러한 갈등에 대한 정당한 태도 및 평가를 위한 방식을 고려한다. 의료인 사이의 상호존중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의료인이 가지는 환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무 등이 논의된다.
3학점
BHL6202 임상의료윤리(CLINICAL ETHICS)
임상현장에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철학의 한 분야인 생명윤리학의 연구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불완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특히 의료인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실천가능하며 합리적인 답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임상의료윤리의 주된 관심 영역이다. 이 강좌를 통해 어떤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한계와 장점이 무엇인지 탐구하도록 한다.
3학점
BHL6301 보건학과의학(PUBLIC HEALTH AND MEDICINE)
의학, 간호학 비전공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의학개론으로 흔한 질병 및 의학적 개념을 소개하는 강의이다. 비전공자들은 필수적으로 수강필요.
3학점
BHL7101 공중보건법학(PUBLIC HEALTH LAW)
공중보건법학에서는 공중보건의료체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공중보건과 관련된 이론 및 관련 자료를 통하여 공중보건을 정의하며, 공중보건에 있어 정부, 사회, 개인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고, 특히 공중보건에 있어 정부의 이해관계와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이해관계 사이의 갈등 이해 등을 다룬다.
3학점
BHL7102 보건의료법학(HEALTH LAW)
보건의료법학은 의료법학(Medical Law)이 의료와 관련된 문제만을 그 주제로 삼았던 것과 달리 행정, 공중보건, 재원 및 인력 운영 등을 포함하는 보건의료 전반을 그 관심영역으로 갖는다. 이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적인 면뿐 아니라 보건의료전반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학점
BHL7103 생명의료윤리세미나I(SEMINAR IN BIOMEDICAL ETHICS I)
생명윤리의 다양한 주제들을 토의하는 시간이다. 생명윤리 분야의 전통적인 주제인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연명치료중단 및 의사조력 자살, 의료자원의 분배와 같은 주제들로부터 공중보건윤리 및 과학연구윤리와 보건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한다.
3학점
BHL7104 생명의료윤리세미나II(SEMINAR IN BIOMEDICAL ETHICS II)
생명윤리의 다양한 주제들 중 한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는 시간이다. 생명윤리 분야의 전통적인 주제인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연명치료중단 및 의사조력 자살, 의료자원의 분배와 같은 주제들로부터 공중보건윤리 및 과학연구윤리와 보건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주제 중 한 가지 또는 의학철학이나 의료윤리와 의료문학의 공동연구와 같은 새로운 학문분야 탐구를 주된 목표로 한다.
3학점
BHL8101 보건의료입법론(THE POLITICS OF HEALTH LEGISLATION)
법률은 다양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한편 법은 보건의료에 있어 사회 전체가 받아들인 국민 건강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국가 기관의 활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또한 담당한다. 이러한 법의 특성을 이해하고, 입법 과정 및 고려할 점을 습득하여 입법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기술을 습득한다.
3학점
BHL8102 비교보건법연구(COMPARATIVE HEALTH LAW)
보건의료법은 각 국가의 구체적인 필요를 반영한 발전을 보이는 동시에 인권, 또는 보건권의 개념으로 통일성도 보이고 있다. 각국의 보건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보건의료의 필요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 보건의료법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3학점
BHL8103 비교의료법연구(COMPARATIVE MEDICAL LAW)
각국의 의료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의료에서의 법률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3학점
BHL8104 의료법학세미나(SEMINAR ON HEALTH LAW)
보건의료법학 영역에서 논의 되는 최신의 주제들을 토론하는 과정으로 특히 최신의 판례와 외국의 저널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3학점
BHL8105 의료판례평석(CASES IN HEALTH LAW)
오늘날의 의료법윤리학의 논의는 상당부분 법정의 판결을 둘러싸고 이루어져왔다. 수업을 통하여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적인 판례들을 주제별로 살펴보고 이들 판례에 대한 평가 및 자신의 평석을 작성하는 훈련을 수행한다.
3학점
BHL8106 임상의학의법률적문제(LEGAL ASPECT IN CLINICAL MEDICINE)
의학, 간호학 비전공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의학개론으로 흔한 질병 및 의학적 개념을 소개하는 강의이다. 비전공자들은 필수적으로 수강필요.
3학점
BHL8201 공중보건윤리세미나(PUBLIC HEALTH ETHICS SEMINAR)
공중보건은 의료와는 다른 이념과 질병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중보건담당자는 의료인과는 다른 윤리적·법적 문제를 대하게 된다. 공중보건의 이념 및 질병접근, 그리고 이에서 파생될 수 있는 개인의 자유·건강권·정당한 권리의 제한 등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다룬다.
3학점
BHL8202 의료윤리학연구(STUDY ON MEDICAL ETHICS)
의료윤리학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 개인이 맺는 관계에서 비롯한 윤리적 문제 등을 탐구하는 실천철학의 한 분야이다. 본 강좌를 통해 의료윤리학의 방법론과 주된 주제, 그리고 이에 대한 기본적 저작들을 숙지한다.
3학점
BHL8203 현대의료윤리의제문제(THE PROBLEMS OF MODERN MEDICAL ETHICS)
생명윤리의 다양한 주제들을 토의하는 시간이다. 생명윤리 분야의 전통적인 주제인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연명치료중단 및 의사조력 자살, 의료자원의 분배와 같은 임상현장에서 유발되는 주제들을 임상의사들의 경험을 통하여 듣고 평가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를 통하여 오늘날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어떠한 윤리적 문제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다.
3학점
BHL9101 장애배상방법론(METHODOLOGY IN DISABILITY COMPENSATION MEDICINE)
의료법학의 사회적 기여는 보건의료와 법의 연결고리로 기능하는 것이며 장애배상과 관련된 논의는 그러한 기여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수업을 통하여 여전히 발전과정을 거치고 있는 장애배상의 이론을 학습하며 바람직한 장애평가 및 배상의 기준 마련을 논의하도록 한다.
3학점
BHL9102 의료보험법연구(STUDY ON HEALTH CARE INSURANCE LAW)
건강보험은 보건의료의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운영 및 관리 기구에 대한 법적 이념과 법의 실제 운영에서의 문제를 비교하여 더 나은 건강보험제도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3학점
BHL7999 연구지도1(DIRECTED RESEARCHⅠ) 1학점
BHL9999 연구지도2(DIRECTED RESEARCH II) 1학점
법학과 개설과목 - 법학(의료법) 전공
학정번호 과목명 학점
한국헌법(Theory of Korean Constitution)
현행 한국헌법이 어떠한 구조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체계상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3학점
법치국가론(Rechtsstaatstheorie)
법치국가이론의 역사적 변천과 현대적 의의 및 과제를 연구한다.
3학점
기본권Ⅰ(Theory of Civil Rightsl)
헌법의 요체가 되는 기본권의 의의, 성격, 효력 등의 문제를 일반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기본권Ⅱ(Theory of Civil Rightsll)
자유권 또는 사회권 가운데서 문제시되고 있는 기본권을 택하여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한다.
3학점
불법행위법 판례연구(Case Studies on Torts)
불법행위에 관한 국내외의 판례를 비교, 연구한다.
3학점
영미불법행위론(Anglo-American Tortsl)
영미법상의 불법행위의 일반이론, 제조물책임, 의료과오, 교통사고, 공해책임 등 특수불법행위의 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불법행위론(Torts)
불법행위의 일반이론 및 제조물책임, 의료과오책임, 자동차사고책임, 공해책임 등 특수불법행위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독일불법행위론(German Delict)
독일의 불법행위에 관한 이론을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3학점
형법의 기본원리(Elementary Principles of Criminal Law)
형법의 해석론, 입법론의 전제가 되는 형법이론이 구성되어온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피고, 특히 형법학파의 논쟁과 그 차이점을 규명하고, 이러한 기본이론이 현행법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3학점
형사판례연구(Studies on Criminal Case)
형법관련 국내의 판례를 분석·평가한다.
3학점
범죄각론(Studies on Criminality)
국가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각죄에 관하여 개별적 고찰을 하고 각죄의 상호연관성을 밝혀 각론의 체계적 이해를 도운다.
3학점
형사입법의 원리(Studies on Principles of Legislation of Criminal Law)
형사입법의 기본원리와 현행 형사법의 입법론적 문제점을 고찰한다.
3학점
행정법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관계의 특질, 행정행위, 행정상 입법의 통제, 행정법, 행정강제 등 행정법 특유의 이론과 문제점을 연구·고찰한다.
3학점
행정조직법(Law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국가행정조직법, 자치행정조직법, 공무원법 등이 가지는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고찰한다.
3학점
행정작용법(Seminar on Administrative Law)
질서행정, 복지행정, 재정, 군정 등에 관한 제법을 연구한다.
3학점
복리행정법연구(Research in Administrative Laws of Public Welfare)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작용을 연구한다.
3학점
보건학과 개설과목 - 보건학(의료법윤리학) 전공
학정번호 과목명 학점
의료법률연구(Study on Law of Health care)
보건의료분야의 법률적 체계, 의료과오 등의 이론들을 강의하고, 보건의료법률과 관련된 이슈들을 검토하여 토론한다.
3학점
의료윤리(Medical Ethics)
의료윤리의 세분야인 인간관계의 의료윤리, 삶과 죽음에 얽힌 의료윤리, 자원의 분배에 관한 의료윤리를 문헌분석과 토의를 통해 다룬다.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윤리문제에 대한 사례 분석을하여 윤리적 딜렘마의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간다.
3학점
의료보험론(Health Insurance)
의료보험의 기원과 발전과정, 대상, 급여, 재정 및 관리의 원칙과 세계적인 추세 및 각기 장단점을 논하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현황과 장단점을 전망하고, 의료보험의 총괄적인 이해와 문제점의 발견 앞으로의 개선방향 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3학점
보건학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in Health Services)
보건학 전공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방법의 기초이론과 실습을 다루기 위하여 연구방법의 기초이론과 원리, 연구계획서의 작성, 현지 조사방법, 자료의 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회조사 방법, 역학조사 방법 및 통계학 조사방법을 습득하게 한다.
3학점
보건정책 및 관리(Health Policy and Management)
보건인력, 시설, 의료제도, 의료비 등 사회 및 보건정책에 관련되는 사항들의 관리를 다룬다.
3학점
보건의료조직행위론(Administative Behavior in Health Care Organizations)
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조직의 구조, 의사결정, 외부환경에 따른 조직혁신 등을 조직이론과 연결시켜 다룬다.
3학점
철학과 개설과목 - 윤리학(의료윤리) 전공
학정번호 과목명 학점
윤리학연구(Studies in Ethics)
철학으로서의 윤리학은 어떤 법칙과 과제를 다루어 왔으며, 그 해결을 위한 모색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는가를 살펴본다.
3학점
서양윤리학사(History of Western Ethics)
서양철학의 전통에서 윤리학적 개념이 변천되어 온 과정을 검토하면서, 주요 철학자들을 선별적으로 탐구한다.
3학점
사회윤리학(Studies in Social Ethics)
사회의 제반 현상에 대한 윤리학적 진단과 처방을 제시한다. 의료윤리, 경영윤리, 직업윤리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3학점
현대사회정의론(Contemporary Theories of Social Justice)
사회정의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 중에서 롤즈, 노직, 고티에 등의 이론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3학점
메타윤리학(Studies in Meta-Ethics)
고전 윤리학과의 차이점과 메타 윤리학의 특징을 다루며 Moore, Carnap, Ayer, Stevenson, Hare, Toulmin 등에 의하여 전개된 Intutionalism, Emotivism, Prescriptivism, New-descriptivism 등이 논의된다.
3학점
현대영미 윤리학(Contemporary Anglo-American Ethics)
현대영미 윤리학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서, 원전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다룬다.
3학점
비교윤리학(Comparative Ethics)
전통윤리학과 마르크스주의 윤리학, 의무론과 공리주의, 동양윤리와 서양윤리 등과 같이 상호 쟁점을 달리하는 윤리학 이론들을 비교, 검토한다.
3학점
윤리학 방법론(Methodology of Ethics)
철학적 윤리학이 기초하고 있는 방법론적 근거에 대해 탐구하고, 특히 합리적 선택론, 게임이론, 사회계약적 방법론 등에 초점을 맞춘다.
3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