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공분류 : 전공을 한국사전공, 동양사전공, 서양사전공으로 나눈다.
2. 입시 가. 입학은 전공별로 구별하여 전형한다. 전공분류가 애매한 경우 중점분야에 준하여 입학한다. 나.
석사과정은 출신학과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과 동일한 전공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제간의 연구나 새로운
학문분야의 모색을 위한 경우 지도교수의 동의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입학정원은 전공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전공 내에서도 현재 대학원 재학생 및 입시생의 분포를 감안하여 전공영역별로 입학생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수시전형
1) 서류심사 제출서류 : ①학위논문 ②기타 연구성과물 ③어학 및 특수분야 연수증명 혹은 성적표 심사기준 :
<석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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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계획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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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성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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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및 외국어연수실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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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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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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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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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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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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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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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제 선정에 나타난 안목을 연구 상황에 비춰 평가 *2 : ① 전공과목의 이수성적 ②
강독·특강·연습과목 이수성적 우선 *3 : 전공연구에 필요한 도구류의 준비정도
<박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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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계획서 및 석사학위논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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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대학원성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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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학회활동 및 어학·특수강좌 이수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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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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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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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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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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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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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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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업계획서 30점, 석사학위논문 40점 *2 : 대학성적 30점, 대학원성적 40점
2) 구술시험
전공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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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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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에 대한 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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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능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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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및 여건의 특수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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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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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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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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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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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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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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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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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공분야 사료 및 외국어 독해능력 *2 : 본과 교수진용과 연구분야와의 연계성, 연구분야와 여건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정책적 고려
3. 과정이수
가. 석사과정 1)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최소 18학점을 자신의 전공에서 이수하고,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타분야 혹은 타 학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2) 학부과정에서 역사전공이 아닌 학생에 대해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학부과목을 보충
수강해야 한다. 이 경우 대학원 연계과목 중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학부에 개설된
대학원 연계과목 중 학부시절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수강할 수 있다. 4) 학부과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대학원 연계과목을 학부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에 의해 6학점까지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소정의 학점이수가 완료되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기왕의 이수과목과 성적이 연구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도교수가 판단할 경우 연구지도과정을 통하여
보충수강을 지도할 수 있다. 이 역시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6) 한 학기 이수과목은 보충수강을 포함하여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박사과정
1)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최소 18학점을 자신의 전공에서 이수하고,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타분야 혹은 타학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2) 석사과정에서 30학점을 초과 이수하였거나 재입학 등으로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학점이수를 끝낸 박사과정생은 연 1회 이상 교내 교육개발센터의 교수방법 개발 워크?에 참여해야 한다. 4) 박사과정생은 학위
논문 제출 이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 석·박사 통합과정
1)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최소 33학점을 자신의 전공에서 이수하고,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타분야 혹은
타학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2) 과정이수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박사과정(3-나)과 동일하다.
4. 전공영역 및 지도교수
가. 입학시 전공은 졸업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 학과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학한 학생은 1학기 내에 전공영역을 명시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여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그
변경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 전공영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사전공 : ①한국고대사 ②한국중세사1(統一新羅·高麗) ③한국중세사2(朝鮮)
④한국근현대사 ⑤한국사회경제사 ⑥한국정치사 ⑦한국사상사 ⑧대외관계사 2) 동양사전공 : ①중국고중세사 ②중국근세사 ③중국근현대사
④일본고중세사 ⑤일본근현대사 ⑥중앙아시아사 ⑦인도·동남아시아사 ⑧서아시아사 3) 서양사전공 : ①고대희랍 및 로마사 ②중세유럽사
③근대영국사 ④근대프랑스사 ⑤근대독일사 ⑥미국사 ⑦동유럽·러시아사 ⑧남유럽사 ⑨북유럽사
라.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강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학점취득 및 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5. 종합시험
가. 석사학위과정 :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1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나. 박사학위과정 :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과정을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51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2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다.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1외국어(영어) 한국사 : TOEFL(PBT 500점, IBT 60점, CBT 170점
이상), TOEIC 610점 이상, TEPS 485점 이상 동양사 : TOEFL(PBT 530점,
IBT 71점, CBT 197점 이상), TOEIC 640점 이상, TEPS 515점 이상 서양사
: TOEFL(PBT 550점, IBT 79점, CBT 213점 이상), TOEIC 685점 이상, TEPS
560점 이상 2) 제2외국어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학과 자체 출제) 외부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 일본어는
新JLPT N2 이상(JPT 540점 이상), 중국어는 新HSK 5급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3) 외국인 석 박사과정생은 제 1외국어로서 영어 대신 학과에서 실시하는 한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박사과정의 제 2외국어는 출신지역의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한문포함) 가운데 선택하도록 한다.
라. 종합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사전공 석사과정 : ① 주전공 영역, ② 인접시기1, ③
인접시기2 또는 연관주제 박사과정 : ① 주전공 영역, ② 인접시기1, ③ 인접시기2 또는 연관주제
2) 동양사전공 석사과정 : ①중국사학사 및 동양학의 역사와 구조 ②주전공영역 ③전공인접영역 박사과정 : ①중국사연구의
최근동향 ②주전공영역 일반 ③전공인접영역 3) 서양사전공 석사과정 : ①역사의 이론 ②서양사 일반 ③전공영역 일반 박사과정
: ①최근의 역사이론과 연구방법 ②전공영역 ③전공인접영역 4) 종합시험의 출제 및 사정은 전공단위의 교수 전체가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6. 논문작성 및 심사
가.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곧바로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논문지도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지도교수는 주임교수에게 ‘지도불능’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임교수는 다시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학점이수, 종합시험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다.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임교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학점이수 및 종합시험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라. 부득이한 사유(장기출장, 퇴직 등)로 지도교수가 변경되어야 할 때, 주임교수는 학생과 상담하여 지도교수를 다시 배정할 수 있다.
마. 학위논문의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 학생은 당해 학기 초(3월, 9월)까지 초고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 제출하고, 지도교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대학원에 논문제출계획서를 제출한다. 1) 한국사 전공 학생이 예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예심 이전학기의 방학(8월,
2월)에 공개발표를 해야만 한다. 2) 한국사 전공 학생의 경우 최종학기(석사 8학기, 박사 14학기, 통합 16학기)에는 예심을 청구할
수 없다.
바. 논문제출서가 제출되면 주임교수는 전공분야교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사. 논문이 제출되면 예심이전에 전공단위로 공개발표를 실시한다. 공개발표시에는 심사위원이 아니더라도 학과 교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아. 예심 후 주임교수는 논문과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학과내 교수와 학생은 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7. 준용원칙
가. 본 내규는 2003년 9월 현재 대학원 학칙 및 제 내규에 근거한다.
나. 대학원 학칙 및 내규가 개정되었을 때에는 본 내규의 정신에 근거하여 준용한다.
다. 미비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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