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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연세대학교의 정치학과는 1945년 10월 6일 정치학과로 설립된 이래 여러 번의 조직개편을 거쳐 현재는 사회과학대학의 주축이 되는 전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본 전공의 목표는 국내 및 국제 정치학의 기본 이론과 실제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정치학 연구에 기여하고 공공부문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할 탁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학과의 교육과정은 서로 다른 정치 체제에서 공공정책이 형성되는 과정과 제도뿐만 아니라 정치학과 정치 행위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도구와 기술을 가르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 전공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치학 이론의 연구와 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전공의 교육과정은 정치학 이론과 사상, 비교정치학, 국제정치학, 한국정치학 등의 네 개 세부 분야로 구분됩니다. 각 세부 분야에서는 광범위한 주제로 강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정치학과는 1945년 11월 26일 47명의 학생으로 첫 수업을 시작하여 4년 후 44명을 졸업시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5,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우리 졸업생의 대다수는 졸업 후 외교부, 정당, 법조계, 언론 등 공공 서비스 부문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도 다수의 졸업생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학과는 교수 19명과 학부 재적학생 약600명, 대학원생(석/박사과정 포함) 약 12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치학과의 세부 전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 사상 및 이론    2) 비교정치    3) 국제정치   4) 한국정치

교수명단
성명 직위 학위 전공
장동진 교수 Ph. D (Univ. of Texas, Austin, 90.12) 정치이론, 정치사상
김기정 교수 Ph. D (Univ. of Connecticut, 89.5) 국제정치
김우상 교수 Ph. D (Univ. of Rochester, 1988) 국제정치, 외교안보
진영재 교수 Ph. D (Univ. of California, Irvine, 97.3) 비교정치(유럽정당사)
부전공: 통계학
김상준 교수 Ph. D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9) 일본정치, 비교정치, 정치경제
이연호 교수 Ph. D (Univ. of Cambridge, 1995) (한국)정치경제, 국제발전협력
김명섭 교수 Ph. D (Paris1-Pantheon Sorbonne, 96.6) 국제정치사, 지정학
김용호 교수 Ph. D (Univ. of Columbia, 1992) 국제정치, 북한정치
배종윤 부교수 Ph. D (Yonsei University, 2001) 국제정치, 외교정책론
김성호 교수 Ph. D (Univ. of Chicago, 1997) 정치사상, 정치이론
최연식 교수 Ph. D (Yonsei University, 1996) 정치사상
조화순 교수 Ph. D (Northwestern University, 2003.6) 국제정치경제

서정민

교수

Ph,D (Univ. of Chicago, 2005)

비교정치, 중국정치

Hans Schattle 교수 Ph. D (Oxford University, 2004) 정치학
황태희 부교수 Ph.D (University of Rochester, 2007) 국제정치, 정치방법론
최종건 부교수 Ph. D (Ohio State Univ., 2006.8) 국제관계
이태동 부교수 Ph. D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국제관계 환경정치
백우열 조교수 Ph. D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비교정치, 지역정치(중국/아시아), 국제정치
김현정 조교수 Ph. D (Mention tres honorable avec felicitations du jury) 국제법, 해양법, 국제기구
학과내규

① 석사과정 학위 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최소 21학점 이상을 본 학과에서 개설된 과목 중에서 취득해야 한다. 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여부는 주임교수가 최종적으로 판정하여 승인한다.

② 박사과정 학위 취득에 필요한 60학점 중 42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해야 한다. 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여부는 주임교수가 최종적으로 판정하여 승인한다.

③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39학점을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해야 한다.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의 진입시점은 심사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4학기부터 인정한다.(2005.10.28: 대학원-575호 공문, ‘석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간의 학위변경에 관한 내규’) 편입 형식과 내용은 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생평가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석사 및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은 1월, 2월, 7월, 8월 네 차례 실시한다. 1월 7월의 시험은 석사과정의 경우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박사과정의 경우 57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2월, 8월의 시험은 과락으로 불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해당 학기의 석·박사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한 자가 종합시험에 다시 응시할 경우 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생평가사정위원회에서 응시과목과 절차를 승인받아야 한다.

⑤ 학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고 석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사람은 정치외교학과(학부)의 개설과목 중 최소 6학점을 종합시험 이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과목은 대학원 4개의 하부영역 중에서 한 개의 하부영역에만 집중될 수 없다.

⑥ 편입학생의 경우, 본 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과 동일, 혹은 유사한 과목들에 한해 대학원 편입학 학사에 관한 내규에 의거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편입학생의 학부정공이 정치학 영역이 아닌 경우 위의 제 5항을 적용한다.

⑦ 학위 논문 제출은 학과가 제시하는 논문제안서 양식에 맞추어서 하며 시기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생의 학업 진도가 지연되는 경우 학과 학생사정평가위원회는 이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다.
㉠ 석사학위 논문 제출 예정자는 2학기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학과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며, 박사학위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위 논문제출 예정자는 3학기가 종료되기 이전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년 교수의 주·부심 배정문제는 학과가 결정한다.
㉡ 석사학위의 논문지도교수(논문위원회는 학과교수 2/3인포함)는 3학기가 종료되기 이전에, 박사학위 및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의 논문지도 교수(논문위원회는 학과교수 3/5인포함)는 4학기가 종료되기 이전에 배정한다. 연구년 교수의 주·부심 배정문제는 학과가 결정한다. 석사논문 주부심배정은 3학기초 논문제안서 제출시 희망주심 1,2,3 순위를 기재토록 하여 교수님 1인 학기당 3명을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2005.10.10: 2005-2학기 제3차 정기교수회의 결정사항)
㉢ 제출대상자, 제출양식, 제출기한 지도교수, 심사위원,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은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자 및 심사위원 명부작성 요령”을 참조한다.

⑧ 학과 교수회의는 변화되는 교칙과 보조를 맞추어 학사 내규를 상시로 수정 보완한다. 학칙과 학과 내규 변경, 휴학과 복학, 재시험 등으로 학생 개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학과학생사정평가위원회는 이를 수시로 심사한다. 학과학생사정평가위원회는 대학원생의 학업능력과 학위취득 가능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시 행]
1)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대학 2학년(4학기)을 수료하고 평량평균이 3.3/4.3(3.0/4.0) 이상인 학생 중 해당 전공 에서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연계과정 진입을 허용한다.
3) 연계과정에 진입한 학생은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매학기 평량평균 3.3/4.3(3.0/4.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7학기까지 학부 졸업에 필요한 126학점과 일부 대학원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7번째 학기에 학부 졸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학원 입학원서를 제출한다.
5) 대학원 과정은 3학기에 마치며 졸업에 필요한 30학점 이수와 졸업논문을 작성한다.
6) 연계과정 학생이 자격을 상실할 경우 학부졸업을 위해서는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석사과정 종합시험

① 응시자격: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석사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후 종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학생의 학점 인정에 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주임교수가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승인한다. 3분야에서 각각 2과목 이상을 이수한 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전공분야에서 1과목, 부전공분야에서 각각 1과목씩 선택하여 응시해야하며, 3명 이상의 교수가 출제해야 한다.

② 전공 분야는 다음의 4개의 하부영역으로 한다.
㉠ 정치사상 및 이론
㉡ 비교정치
㉢ 국제정치 및 외교 정책
㉣ 한국정치

③ 종합시험의 과목에서 한 개의 학과목이 두 개의 하부영역에 속할 수 있지만, 세 개의 하부영역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 학과목 담당교수가 자신의 과목을 세 개 영역 이상에 포함시키려는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석사 및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은 1월, 2월, 7월, 8월 네 차례 실시한다. 1월 7월의 시험은 석사과정의 경우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박사과정의 경우 57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2월, 8월의 시험은 과락으로 불합격한 자(70/100점 미만)를 대상으로 한다.
㉡ 해당 학기의 석박사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한 자가 종합시험에 다시 응시할 경우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생평가사정위원회에서 응시과목과 절차를 승인받아야 한다.
해당 학기의 석박사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한 과목과 연계된 학위논문은 쓸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하다면 학생평가사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⑤ 외국어자격 시험 기준은 TOEFL 550점 이상으로 한다. 단, 정원 외 입학생의 경우 토플 53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 TOEIC 시험 (TOEFL 550점에 상응하는 점수)로 대체할 수도 있다.
ⓑ 학과재학생 중 외국인은 외국어를 “한국어"로 대신할 수 있다. 한국어 평가방식 은 학과에서 주관하며, 최저합격점수는 60/100점이다.
ⓒ 학생의 연구 주제나 출신지와 관련하여 이상의 어느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는 특 수한 경우가 제시되면 학과학생사정평가위원회와 주임교수는 또 다른 선택의 타당 성에 대해 판단하여 이를 허락할 수 있다.

⑥ 학부학생의 대학원 강의 수강은 다음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주임교수가 판단한다.
㉠ 성적이 우수하거나 담당교수의 허락을 받은 평량평균 3.5이상인 학사과정생이 대학원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 학부 졸업이수 학점으로는 가산되지 않으나, 해당 학생이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 대학원 과정 이수학점으로 가산할 수 있다.
㉢ 학사과정생이 취득할 수 있는 대학원 과목의 학점은 최대 15학점으로 한다. /P>

박사과정 종합시험

① 응시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57학점 이상 취득한자로서 2종의 외국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외국어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학생평가사정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수 있다. 학생의 학점 인정에 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주임교수가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승인한다.

② 전공분야: ㉠정치사상 및 이론 ㉡비교정치 ㉢국제정치 및 외교정책 ㉣한국정치 4개의 하부영역 중 1분야를 전공, 2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적어도 3개 분야를 이수한다.

③ 종합시험: 3개 하부 영역에서 각각 3과목 이상을 이수한 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전공분야에서 2과목, 부전공 분야에서 각각 1과목씩 모두 4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되 4명 이상의 교수가 출제하도록 한다.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는 반드시 종합 시험 과목과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학과는 학위 논문 주제의 적합성에 대해 심사한다.

④ 석사 및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은 1월, 2월, 7월, 8월 네 차례 실시한다. 1월 7월의 시험은 석사과정의 경우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박사과정의 경우 57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2월, 8월의 시험은 과락으로 불합격한 자(70/100점 미만)를 대상으로 한다.
㉡ 해당 학기의 박사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한 자가 종합시험에 다시 응시할 경우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생평가사정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응시과목과 박사학위 논문 주제 등 이에 관한 제반 절차와 내용을 심의한다.
㉢ 불합격한 과목을 재응시하지 않고 새로운 과목으로 바꾸어 재응시 하는 경우는 모든 과목을 다시 치루며, 불합격한 과목에 재응시하는 경우 그 과목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하다면 학생평가사정위원회는 해당 학생에 대해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⑤ 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는 다음과 같다.
㉠ 영어시험 : 영어 시험의 경우 TOFEL의 최저 합격 점수는 550점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 TOEIC 시험 (TOEFL 550점에 상응하는 점수)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학과재학생 중 외국인은 외국어를 “한국어"로 대신할 수 있다. 한국어 평가방식은 학과에서 주관하며, 최저합격점수는 70/100점이다.
㉡ 제 2외국어시험 : 박사과정의 경우 제2외국어 시험은 두 가지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을 선택하여 필할 수 있다.
㉢ 각 언어별 시험결과에 대한 합격의 여부는 주임교수가 판단한다. 영어 외의 제 2외국어 시험의 경우 학부과정 이상의 교과과정에 개설된 해당언어의 중급이상 과목을 2과목이상 수강하여 B0이상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제 2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제 2외국어시험 대체에 필요한 수강과목의 적합성 여부는 주임교수가 판단한다.
- 제 2외국어시험을 대체하기 위해선 본과 대학원에 개설된 방법론 관련 과목 (정치학방법론, 계량정치분석, 국제정치방법론)을 두 과목 이상 수강하여 B0이상 취득하여야한다. 다른 학과의 과목은 응용통계학과의 과목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주임교수와 상의할 수 있다.
- 학생의 연구 주제나 출신지와 관련하여 이상의 어느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가 제시되면 학과학생사정평가위원회와 주임교수는 또 다른 선택 의 타당성에 대해 판단하여 이를 허락할 수 있다.

부칙: 이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치학과(정치사상 및 이론)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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