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서 제출이후 석사학위과정은 ‘연구지도Ⅰ’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연구지도Ⅱ’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
연구지도 이수학기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함
기 타
영문성명 확인 : 학사포탈의 영문 성명으로 학위기와 각종 영문증명서 발급
작성 예) FAMILY NAME, GIVEN NAME (HONG, GILDONG / HONG, GIL-DONG / HONG, GIL DONG)
2017-2 대학원 자격시험(어학시험 / 종합시험) 결과제출 일정 안내
2017-2 대학원 자격시험(어학시험 / 종합시험) 결과제출 일정 안내
과정
자격시험제출
자격시험제출기간
연구계획서제출
논문 예/본심 진행
졸업예정시기
석사
2017-2
2017.12.1.(금)~2018.1.12.(금)
2018-1
2018-1
2018년8월
박사
2018-2
2019년2월
대학원 학칙 및 내규
대학원 학칙 및 내규
대학원 학칙
제9조 (등록생의 권한)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학점을 이수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36조 (논문제출시한)
③ 각 학위과정의 학생으로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3조 (학위논문)
① 석사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②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06년 2학기 신입생부터 논문의 영문작성을 의무화 한다.
단, 영문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는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 국문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논문 전체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 5쪽 내외의 국문초록을,
영어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5쪽 내외의 국문초록과 15쪽 내외의 영문초록을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국문으로 작성할 경우는 15쪽 내외의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