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의거 인문사회의학 협동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문사회의학 협동과정 운영 목적) 본 협동과정은 의학과 연결된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갖추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의학, 역사, 철학, 교육의 학제간 협동과정을 통해 의사학, 의학교육 등 유관 분야의 활동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명칭) 본 과정은 ‘인문사회의학 협동과정(Humanity and Social Medicine)’으로 한다.
제4조 (학위) 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세부전공에 따라 문학석사/박사(M.A./Ph.D.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Medicine), 의학교육석사/박사(Master/Ph.D. in Medical Education),
인문사회의학석사/박사(Master/Ph.D. in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를 수여한다.
제5조 (이수학점) ① 석사과정은 졸업할 때까지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중 최소 21학점을 전공개설과목에서 이수해야 한다.
② 박사과정은 졸업할 때까지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중 최소 21학점을 전공개설과목에서 수강해야 한다. 단, 인문사회의학 석사과정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보충·청강 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42학점을 전공개설과목에서 수강해야 한다.
③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은 보충ㆍ청강과목을 포함하여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위논문 연구 지도를 받는 학기에는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6조 (보충 및 청강) ① 지도교수는 필요한 경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에게 보충과목 이수 및 청강과목 이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충과목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청강과목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충과목은 A, B, C, D, F 등급으로 평가하며, 청강과목은 P/NP로 평가한다.
제7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응시 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가. 석사과정: 최소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박사과정: 최소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51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다. 제8조의 어학시험에 합격한 자
제8조 (어학 자격시험)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어학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② 어학 자격시험 합격 기준 점수는 PBT 530점, CBT 197점, IBT 73점, TEPS 563점, TOEIC 710점으로 한다.
③ 어학 자격시험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기관 토플 시험을 포함한다.
④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이상 교육 받은 경험이 있고, 지도교수가 어학 자격시험 합격 점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어학 자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석사과정 시험과목은 총 3과목(필수 1, 전공 1, 선택 1) 300점 만점으로 하되, 각 과목별로 70점 이상을 합격선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 시험과목은 총 4과목(필수 1, 전공 1, 선택 2) 400점 만점으로 하되, 각 과목별로 70점 이상을 합격선으로 한다.
③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중에 수강한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할 수 없다.
④ 과목별 과락이 한 과목인 경우에는 다음 종합시험에서 해당 과목만 시험에 응시하되, 두 과목 이상인 경우에는 전 과목에 재응시 해야 한다.
제10조 (연구계획서 제출) 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생은 연구계획서 제출 전에 공개발표를 해야 한다.
제11조 (학위논문 심사 청구) 대학원 학칙 제28조(논문작성)에 의거, 석사학위과정생은 연구계획서를 제출 학기를 포함하여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생은 연구계획서를 제출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학위논문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①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하되, 외부 인사는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으로 하되, 외부 인사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학위 논문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지도교수
- 우리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명예교수 제외)로 한다.
-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년 교수는 주심인 경우 이외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나. 심사위원
- 우리 대학교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외부인사(명예교수도 외부인사에 포함)로 한다.
- 연구년 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 (학위논문 심사) ① 석사학위 청구 논문은 예비심사, 본심사 등 2회의 심사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 청구 논문은 예비심사, 본심사 등 3회 이상의 심사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위논문심사는 원칙적으로 개별심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운영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발효 한다.
제2조(개정)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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