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
제1장 (목적) 본 과정은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사회복지정책 연구 성과들을 통합, 발전시켜 교육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론적 배경을 겸비한 역량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여학과) 본 과정의 참여학과는 사회복지학과와 사회학과로 하며, 경제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등으로부터의 참여교수를
둔다.
제3장 (명칭) 본 과정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정책 협동과정](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Social Welfare Policy)이라 부른다.
제4장 (학위수여명) 본 과정에서는 사회복지학 박사학위(Ph. D. in Social Welfare)를 수여한다.
제5장 (준용규정) 원칙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과 내규 및 시행세칙, 그리고 대학원 총학생회 회칙은 모두 본 과정에 준용된다.
단, 본 과정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운영내규를 정할 수 있다.
2. 운영 내규
제1장 (운영내규의 목적) 본 운영내규는 대학원 학칙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절차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협동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과정의 주임교수, 전공별 지도교수, 그 외 관련 교수로 구성되는 5인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본 과정의 운영내규를 결정한다. 본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입학) 제1조 (지원자격)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는 본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 (전형 및 방법) : 본 과정은 학생의 소질, 적성,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등을 시행하며,
필요시 필답시험을 볼 수 있다.
제4장 수료 및 이수 제1조 (수업 및 재학연한) 본 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재학연한에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조 (이수학점) ①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② (전공
관련 과목 이수) 본 박사학위 과정에서 최소 24학점 이상을 전공 관련 과목에서 이수해야 한다. ③ (보충과목) 본 과정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시 해당 학생에게 보충과목을 최대 12학점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본 과정 담당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보충과목을 수강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자, 타 대학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소지자) 6학점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한다. (사회복지학 학사 및 타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9학점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한다. (타 전공 학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 12학점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한다. 제3조 (교과과목 구성) 본 과정 학생은 공통필수 과목을 4과목
이상, 전공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공통필수 및 전공과목 이수에 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공통 필수
|
4과목 (12학점)
|
전공 공통 필수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사회보장론, 자료분석론, 고급사회과학통계, 고급사회복지연구방법론, 연구계획서개발 및 프로젝트관리, 경제사회변화와 사회복지정책(이상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사회), 통계적 연구방법 II(사회), 사회정책(사회), 복지행정론(행정), 재정론(경제),
정치경제론(정치)
|
전공 |
4과목 (12학점) |
전공 선택/ 심화
|
참여교수 개설 과목
|
제5장 (교과목 개설)
제1조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교과목 개설은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운영위원회 및 본 과정 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학기 당 12학점 이내로 한다.
제2조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교과목 개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다.
제6장 (학위논문제출 자격)
제1조 (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영어시험 성적 제출 외에도 최저 이수학점 30학점과 제4장 제2조
③항(보충과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해당 보충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총 평량평균이 B0학점(3.00)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주어진다.
제2조 (실시시기) 종합시험은 정규학기 개강 후 2주 내에 실시한다.
제3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개강 2주 전에 응시원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영역 및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판정받을 수 있는 각각 독립된 논문을 제출한다. ② 본 과정 학생은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논문과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논문 편수 등 논문 제출에 관한 기준은「세부시행세칙 1」과
같다. ③ 영어시험에 대한 기준은「세부시행세칙 2」와 같다.
제5조 (시험과목의 면제) 종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제출된 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문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제도를
가진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시험은 논문연구계획서 심사만으로 대체될 수 있다. 단, 전문 학술지에
대한 규정은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합격기준) ① 종합시험에 대한 합격기준은「세부시행세칙 1」을, 영어시험에 대한
합격기준은「세부시행세칙 2」를 준용한다. ② 논문연구계획서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부칙 1) 본 내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내규(제4장 제2조, 제3조)는
200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5.9.1. 개정(제1차): 2007.7.12. 개정(제2차):
2008.6.9. 개정(제3차): 2009.9.1. 개정(제4차): 2012.9.1.
<세부시행 세칙 1> 학위논문제출 자격을 위한 종합시험 기준
(제6장제4조②항 관련)
1. 종합시험에 있어서 논문제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과정 학생은 최소 4편
이상의 논문과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제출하는 논문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단독 저자로 게재된 논문이
1편 이상 있어야 한다. 여기서 단독 저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종합시험 대상자 1인이 작성한 논문으로 1인 저자 ② 종합시험
대상자 1인 및 관련 전공 교수로 2인 저자 ③ 관련 전공 교수의 범위는 본인의 지도교수, 본 대학원 타 세부관심분야 지도교수, 연세대학교
타 대학원 및 학부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3) SSCI급 저널에 게재된 경우, 국내논문의 3배의 점수를 가산한다.
4) 논문연구계획서(프로포절)와 단독저자로 게재한 논문, 그리고 기타 논문을 포함하여
280점 이상일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외국인 학생의 종합시험 논문제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과정 학생은 최소 2편 이상의 논문과
논문연구계획서(프로포절)를 제출 해야 한다.
2) 제출하는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되어야 하며 해당
논문들의 점수 합이 120점 이상 되어야 한다.
3) SSCI급 저널에 게재된 경우, 국내논문의 3배의 점수를
가산한다.
3. 논문 점수배점은 다음과 같다.
1) 1인 저자는 100점, 2인 저자는 70점, 3인 저자는 50점,
4인 이상 저자는 40점으로 한다.
<세부시행세칙 2> 학위논문제출 자격을 위한 영어시험 기준 (제6장제4조③항 관련)
1.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된 영어시험 점수를 제출하면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된 영어시험 점수는 다음과 같다. ① 토플 PBT 550점, CBT 213점, IBT 79점 ② 토익 750점 ③
텝스 650점 ④ 이외 상응하는 점수에 대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외국의 영어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3. SSCI급 저널에 게재된 경우, 본 과정에 재학 중인 주저자와 교신저자는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4. 공인된 영어시험 점수가 없는 경우, 본 과정에서 시행하는 영어자체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영어자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금학기 종합시험을 치루고자 하는데 종합시험
직전까지 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된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자로 토플 PBT 500점, CBT 173점, IBT 61점, 토익 630점, 텝스
530점 이상 성적표를 소지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