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6장 (자격시험) 및 대학원 내규 ‘2. 대학원 입학 수시전형에 관한 내규’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학 전형 및 방법) 본 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석사학위 과정 ◆
3. (수료 및 이수학점) 본 석사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최저 3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 교과과정은 공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① 공통필수과목은 본 과정이 개설한 전공기초과목으로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공선택과목은 본 과정이 개설한 전공과목으로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일반선택과목은 타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한 과목을
말하며,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④ 석사 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 30학점 중에서,
본 과정에서 개설한 공통필수과목 및 전공선택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이수가 최소한 18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과목 개설) 협동 과정 전공은 관련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활용하며, 협동과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과목을 자체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5.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본 과정의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① (응시자격)
정규등록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석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전공선택과목 중 2과목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 중 최소 1과목은 세부전공분야와 관련하여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 세부전공분야는 △ 통일정치, △ 통일경제, △ 통일사회·문화, △ 통일행정의
4개 하부영역으로 하며, 종합시험의 대상 과목은 세부전공분야와 최소 1과목 이상 부합되어야 한다.
⒞ 종합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만 한다.
⒟ 종합시험은 매학기 1차례 실시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주도하에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외국어 시험)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영어 시험을 먼저 통과하여야 한다.
⒜ TOEFL(PBT) 500점 또는 이에 상응하는 TOEIC, TEPS 점수를 합격
기준으로 한다.
⒝ 단, 입학 후 3학기 종료 전까지 외국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주도로 자체 어학시험을 통해 합격
여부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만 합격으로 인정한다.
⒞ 학과 자체의 대체 어학시험은
매 학기 실시할 수 있으며, 한 학기에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학위 논문과 관련하여,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통해 외국어 시험을
통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주도로 별도의 어학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만 합격으로
인정한다. 한편, 이 경우 주임교수는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는 타 대학 교수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 재학생중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어 시험을 “한국어 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만 합격으로 인정한다.
6. (학위논문 제출) 석사학위 논문제출 예정자는 2학기가 종료되기 이전에 논문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박사학위 과정 ◆
7. (수료 및 이수학점) 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최저 30학점 (석박사과정 합계 총 6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
교과과정은 공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① 공통필수과목은 본 과정이 개설한 전공기초과목으로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석사학위 과정에서 유사과목을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전공선택과목은 본 과정이
개설한 전공과목으로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일반선택과목은 타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한 과목을 말하며,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④ 박사 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 30학점 중에서, 본 과정에서 개설한
공통필수과목 및 전공선택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이수가 최소한 18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8. (과목 개설) 협동 과정 전공은 관련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활용하며, 협동과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과목을 자체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9.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박사학위 과정의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①
(응시자격) 정규등록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박사학위 과정에서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전공선택과목 중 3과목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 중 최소 2과목은 세부전공분야와
관련하여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1차 필답시험과 2차 구술시험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
세부전공분야는 △ 통일정치, △ 통일경제, △ 통일사회·문화, △ 통일행정의 4개 하부영역으로 하며, 종합시험의 대상 과목은 세부전공분야와 최소
2과목 이상 부합되어야 한다.
⒞ 종합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만 한다.
⒟ 종합시험은 매학기 1차례 실시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주도하에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외국어 시험)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영어 시험을 먼저 통과하여야 한다.
⒜
TOEFL (PBT) 500점 또는 이에 상응하는 TOEIC, TEPS 점수를 합격 기준으로 한다.
⒝ 단, 입학 후 4학기 종료 전까지
외국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주도로 자체 어학시험을 통해 합격 여부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만 합격으로 인정한다.
⒞ 학과 자체의 대체 어학시험은 매 학기 실시할 수 있으며, 한 학기에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학위 논문과 관련하여,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통해 외국어 시험을 통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주도로 별도의 어학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만 합격으로 인정한다. 한편, 이 경우 주임교수는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는
타 대학 교수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 재학생중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어 시험을 “한국어 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만 합격으로 인정한다.
10. (학위논문 제출) 박사학위 논문제출 예정자는 3학기가 종료되기 이전에 논문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본 내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의 경우에는 본 대학원 학칙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