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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응용통계학과의 학점인정 및 과목인정 내규(22.04.01. 수정)
작성일
2018.03.19
작성자
응용통계학과
게시글 내용

1. [응용통계학과의 학점인정 및 과목인정 내규(22.04.01.수정)]는 첨부된 hwp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교내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과목인정, 학점인정은 [응용통계학과의 학점인정 및 과목인정 내규(22.04.01.수정)] 3페이지의 표에 명시된 과목만 가능합니다(과목 및 학점인정 내용은 시스템에 반영되지는 않고, 졸업사정시 학과에서 반영).



3. 학점인정서와 과목인정서, 대체인정서도 첨부되어 있으니 제출시 참고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4. 주의: [학점인정]과 [과목인정], [대체인정]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이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인정: 신촌캠퍼스에서 수강한 타과 과목 또는 전적대학의 과목을 응용통계학과의 과목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으로 반영함 

- 즉, 학점인정은 해당 과목을 응용통계학과의 졸업학점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응용통계학과를 이중전공하거나 부전공하는 학생의  경우, 본전공의 졸업을 위해 필수적인 과목을 응용통계학과 과목으로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 단, 경제학과 등 [통계학입문] 과목을 졸업요건으로 지정하고 있는 학과의 학생이 응용통계학을 이중전공하거나 부전공 하는 경우, 전공학점만 이수(복수전공 36학점, 부전공 21학점)하면 됨


(2) 과목인정: 이미 수강 과목으로 인정하여 새로이 수강할 필요 없으나, 졸업학점으로는 계산 되지 않아 그 학점 수에 해당하는 과목만큼 응용통계학과의 과목을 추가로 수강해야 함


(3) 대체인정: 신촌캠퍼스에서 수강한 타과 과목을 응용통계학과의 과목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으로 계산 됨


첨부
[개정]응용통계학과의_학점인정_및_과목인정_내규(22.04.01).hwp 01. 응용통계학과_전공과목_학점인정서(2023.09.26수정).hwp 02. 응용통계학과_전공과목_과목인정서(2023.09.26수정).hwp 03. 응용통계학과_전공과목_대체인정서(2023.09.26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