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 본 대학원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이론과 응용성을 조화시킨 경제학을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교수하여 지도적 인격과 창조적 능력을 갖춘 경제인을 양성함으로써 경제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과정)
- 본 대학원은 본교 서울 캠퍼스에 위치하며 경제학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 2 장 정원 및 전공
- 제3조(정원)
- 본 대학원의 연간 입학정원은 석사학위과정 105명, 연구과정 약간명으로 한다.
- 제4조(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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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에 두는 석사학위과정의 전공 분야는 다음과 같다.
- 1. 금융공학전공, 금융보험전공, 통상산업전공, 공공발전전공, 기업경제전공
- 2. 위 1호와는 별도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거 별도의 정원으로 계약학과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7. 계약학과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 3 장 입 학
- 제5조(입학전형 시기)
-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개강일 이전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자격)
-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 1.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 예정자.
- 2. 구 대학령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 1 또는 2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7조(지원절차)
- 본 대학원 석사학위 또는 연구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와 입학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입학 전형)
- 본 대학원 석사학위 또는 연구과정에 입학(편입학, 정원외 입학 포함)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을 행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 제9조(입학 허가)
- 입학(편입학, 정원외 입학 포함)의 허가는 본 대학원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행한다.
- 제10조(편입학)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1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에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편입학의 전형회수, 지원절차 및 전형방법은 입학의 경우에 준한다.
- 제11조(정원외 입학)
- 외국인 등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전형에 의하여 정원의 2퍼센트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학군제휴협정에 의거 국방부가 교육부를 경유하여 추천한 군 위탁생은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정원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4 장 등록 및 학적
- 제12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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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입학(편입학, 정원외 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간에 소정액의 입학금과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정해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 입학이 취소된다.
- ②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소정액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납입금의 감면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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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납입금은 결석, 출석 정지, 정학 또는 제적을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 ②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과오로 인한 것 이외에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휴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경제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 제15조(복학)
-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는 당해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경제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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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 1. 소정 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3. 등록을 마치고 소정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4. 학력을 위조한 자.
- 5. 각종시험 중 부정행위 등 본 대학원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판정된 자.
- 제17조(자퇴)
-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경제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퇴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 제18조(재입학)
- 제16조 1, 2 또는 3호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때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 16조 4와 5호, 제 28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제 5 장 수업 연한, 이수 과목 및 학점
- 제19조(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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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을 원칙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5년(10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2학기, 최장 4학기로 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수업 연한의 단축)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2년(4학기)으로 하며, 수업연한의 단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 제20조(이수과목)
- 모든 학생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되, 사전에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이수학점)
-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학점은 35학점으로 하며, 연구과정 학생은 재학 중 최소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22조(학기당 최대 이수 학점)
- 모든 학생은 매학기 12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2005년 9월 변경
- 제23조(학점의 교환 및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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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대학교내 타 대학원간의 학점 교환에 관한 사항은 「특수 대학원간의 학점 교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② 편입학생이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 제24조(학점 인정)
- 수강 과목의 출석률이 강의실시 시간의 3분의 2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C-이상이면 이수 학점에 가산된다.
제 6 장 자격 시험 및 학위 수여
- 제25조(자격 시험)
-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학위 수여의 한 자격 요건으로써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단,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합시험 외에 외국어시험에도 합격하여야 한다.
- 제26조(학위 수여)
- 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경제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경제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26조의 2 (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7 장 상 벌
- 제27조(장학금)
-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28조(징계)
-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 8 장 직 제
- 제29조(조직)
- 본 대학원에는 경제대학원장, 부원장 및 필요한 교직원을 둔다.
- 제30조(전공별 주임 교수)
- 본 대학원에는 제 3조에서 규정한 전공별로 경제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주임교수를 둔다.
- 제3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본 대학원에는 경제대학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 제32조(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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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의 입학, 퇴학과 과정의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 2. 학과,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3. 수업 계획에 관한 사항.
- 4. 학위 또는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 제 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장학금,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2조 2(대학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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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ㆍ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2.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 3.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 4. 학위수여 취소 사항
- 5.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ㆍ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6.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33조(운영의 의결 방법)
-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4조(임기)
- 본 대학원의 경제대학원장, 부원장, 전공별 주임교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될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9 장 공개 강좌 및 보칙
- 제35조(공개 강좌)
-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경제인 및 실무자를 위한 공개강좌 또는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공개강좌 또는 강습회의 제목, 기간, 수강 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경제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36조(세칙 및 내규)
- 본 학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세칙 및 내규로 정한다.
- 제37조(준용)
-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의 학칙과 본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본 학칙은 1998년 2월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 제2조(시행일)
- 본 학칙은 2000년 8월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 제3조(시행일)
- 본 개정학칙(제4조의2)은 2014년 8월 이후 계약학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제4조(시행일)
- 본 개정학칙(제4조의1)은 2013년 8월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제5조(시행일)
- 본 개정학칙(제11조,제12조의1)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6조(시행일)
- 본 개정학칙(제25조)은 2015년 2월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제7조 (시행일 및 경과조치)
- 이 개정규정(제26조의 2. 제32조의 2)은 201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
- 제8조 (시행일 및 경과조치)
- 이 개정학칙(제3조)은 2018년 9월 4일부터 시행하되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제9조(시행일)
-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칙 시행 세칙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 본 세칙은 경제대학원 학칙의 시행에 관련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학전형
- 제2조(입학전형의 시기)
- 본 대학원은 매 학기 개강 전에 석사학위 또는 연구과정의 입학(편입학, 정원외 입학 포함)을 지원한 자에 대한 전형을 행한다.
- 제3조(입학전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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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로 진행한다.
- ② 본 대학원 연구과정의 입학을 지원한 자, 정원외 입학을 지원한 자와 편입학을 지원한 자도 입학전형을 전 ①항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 ③ 본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정원외 입학 포함)을 지원하는 자는 본 대학원 학칙 제 4조에 명기된 전공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 제4조(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삭제
- 제5조(지원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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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중 일반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을 갖추어 소정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학지원서 1부(본 대학원 소정양식), 사진 3매
- 2.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 3. 대학 성적증명서 1통
- 4. 소정의 수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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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중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 제 5조 1항에 명기된 서류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학원 성적증명서 1통(편입학 지원자에 한함)
- 2. 재직증명서 1통(직장이 있는 자에 한함)
- 3. 학업계획서 1부(본 대학원 소정 양식, 석사학위 과정에 한함)
- 4. 삭제
- 5. 공인 외국어 성적표 1부 (해당자에 한함)
- 6. 고시 합격자, 사회봉사, 표창 등에 관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③ 본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정원외 입학 포함)을 지원한 자는 본 대학원 학칙 제 4조에 명기된 전공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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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중 일반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을 갖추어 소정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전형 위원의 위촉)
-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을 위하여 경제대학원장은 본 대학교 교수 중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의 전형 위원을 위촉한다.
- 제7조(합격자 결정)
- 경제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 불합격을 사정하고 총장이 이를 확정·발표한다.
- 제8조(합격자 등록)
-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간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간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제 3 장 휴학, 복학, 제적 및 재입학
- 제9조(일반 휴학)
-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경제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입대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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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경제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중간시험 이후에 입대 휴학한 학생의 당해 학기는 인정되며, 중간 시험 성적을 그 학기의 성적으로 본다.
- 제11조(휴학 기간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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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제 10조의 입대휴학의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간주한다.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② 입대휴학도 1회 휴학으로 본다.
- ③ 신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 또는 입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하는 첫 학기에는 휴학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
- 제12조(휴학 신청)
- 미등록 휴학원서는 등록기간에 제출되어야 하며,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기 2/3선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3조(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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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대학원 학칙 제 16조의 1, 2 또는 3호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제적된 날로부터 3년내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입학원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경제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재입학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③ 재입학의 허가는 1회에 한한다.
-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제적되기 전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과 학기를 인정한다.
- ⑤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재입학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 4 장 전공의 변경
- 제14조(전공의 변경)
- 전공분야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에 전공변경원을 제출하여 경제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전공 변경의 허가)
- 전공 분야의 변경은 1학기를 수료한 자에게만 허가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관련 주임교수의 심의를 거쳐 2학기 수료 후에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16조(변경의 회수)
- 전공 분야의 변경은 1회에 한한다.
- 제17조(변경전 이수 학점)
- 변경 전 전공 분야에서 이수한 전공 과목의 학점은 변경 후 이를 선택과목으로 바꾸어 인정한다.
- 제18조(과정의 변경)
- 과정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 5 장 이수 학점, 수강 신청 및 수강 과목의 변경
- 제19조(학기당 이수 학점)
- 모든 학생이 매 학기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최소 2학점, 최대 12학점으로 한다.단, 성적우수 장학 대상자는 8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 제20조 삭제
- 제21조(청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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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든 학생은 매 학기 학점 없이 2과목까지 청강할 수 있으며, 청강과목을 수강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청강과목의 성적은 이수필(pass; P)과 이수 미필(nonpass; NP)로 평가되어 학적부에 기재된다.
- 제22조(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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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연구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과목 중에서 성적의 등급이 B。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8학점을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학칙 제19조 2항 수업연한의 단축 및 내규에 해당될 경우 수업연한이 단축될 수 있다.
- ② 본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최대 6학점을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학칙 제19조 2항 수업연한의 단축 및 내규에 해당될 경우 수업연한이 단축될 수 있다.
- 제23조(편입학생의 학기와 학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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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대학원에 편입학하기 이전에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는 6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원의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업연한은 1학기까지 단축될 수 있다.
- ② 편입학생의 학기와 학점의 인정은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의견 청취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대학원장이 결정한다.
- 제24조(수강 신청)
- 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등록과 관계없이 당해 학기에 이수할 교과 과목에 대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의 기간에 수강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제적을 면한다.
- 제25조(수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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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미 제출한 수강 신청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없다. 다만, 시간표 변경, 폐강된 과목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기초 일정 기간에 담당 교수와 교학부장의 승인을 받은 수강 변경원을 제출하여 수강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전 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26조(수강 과목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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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된 기간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수강과목 철회 후에 잔여 신청 과목의 최소 학점 수는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 ④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상에는 W로 기재된다.
- 제27조(재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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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업 성적의 등급이 F로 나온 과목이 필수과목인 경우에는 재수강하여야 하며, 선택과목인 경우에는 재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재수강한 과목의 경우에 학적부에는 재수강임을 밝히는 표시와 함께 재수강한 성적 평가에 기재된다.
- ③ 재수강한 과목의 첫 번 수강 때의 학점은 이수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성적평가가 F인 과목 또는 등급의 상향을 원하는 과목은 1회에 한해 재수강할 수 있다.(2005. 2. 신설)
- 제28조(폐강)
- 개설된 과목의 수강 신청자 수가 3명 이하인 경우에 그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제 6 장 시험, 성적 및 출석
- 제29조(시험)
- 매 학기 각 교과 과목의 시험은 2회 이상 실시되며,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연구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제30조(성적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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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등급 등급 평점 설명 A+ 4.3 우수 A0 4.0 A- 3.7 B+ 3.3 우량 B0 3.0 B- 2.7 C+ 2.3 양호 C0 2.0 C- 1.7 F 불량 W 철회 P 이수필 NP 이수 미필
제 7 장 시험의 불응 신고 및 추가 시험
- 제31조(시험 불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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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불응 사유서를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험 불응 사유서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제32조(추가시험)
- 시험 불응 사유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담당 교수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에 담당 교수가 실시하는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 8 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 제33조(외국어시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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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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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대학원 학칙 제 25조에 의거한 종합시험의 응시는 필수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 ② 종합시험의 과목은 공통 필수과목 2과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목의 성적 등급이 A。이상인 경우에 그 과목에 대한 종합시험을 면제한다.
- ③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응시 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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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합시험은 매 학기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과목 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응시한 전 과목의 평균 성적이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전 과목에 대하여 재응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제 과목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다. - ⑤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경제대학원장이 정한다.
- 제35조(연구 등록)
-
- ① 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석사학위과정의 최종 학기에 진급을 할 수 없으며, 종합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연구등록하여야 한다.
- ② 연구등록자는 본 대학원 학칙 제 3조의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9 장 학위 수여
- 제36조(학위 수여)
- 대학원위원회는 경제대학원장이 회부한 학위 수여 자격자를 사정하고, 경제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학위 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 제37조(학위 수여 자격)
-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 수여 자격을 갖는다.
- 1. 삭제
-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3. 4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 4. 재학 연한이 5년(10학기)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5.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1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고 논문의 본심사와 최종 구두시험에 통과한 자,
또는 3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위시험에 합격한 자.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논문대체의 경우는 학위시험에 응시할 필요없이 4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6. 총평량평균이 3.0/4.3 이상인 자
- 제38조(학위 논문)
-
- ① 학위 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완성된 논문과 함께 학위논문지도카드를 소정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출된 학위 논문의 심사는 경제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이 행한다.
- ③ 석사학위 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석사학위 논문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 제39조(학위시험)
-
- ① 학위시험으로 학위논문을 갈음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 학기 진급 이전에 전공 주임 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위시험 응시원서를 사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학위시험을 위하여 경제대학원장은 본 대학교 교수 중에서 전형위원을 위촉한다.
- ③학위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시험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 제40조(석사학위 과정의 수료)
-
-
① 제 37조의 1, 2, 3과 4호의 요건을 갖춘 학생 중에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논문 본심사 및 최종 구두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3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는 석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수료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 ③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는 재학연한이 5년(10학기)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학위논문을 다시 제출하거나, 또는 학위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
① 제 37조의 1, 2, 3과 4호의 요건을 갖춘 학생 중에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논문 본심사 및 최종 구두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제 10 장 등록금의 대체, 반환, 감면
- 제41조(등록금의 대체, 반환 및 감면)
-
- ① 휴학자의 등록금 대체 및 반환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입학 등록을 마친 후 입학이 취소된 경우에는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을 반환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본 세칙은 1998년 2월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 제2조(시행일)
- 본 세칙은 2000년 8월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 제3조(시행일)
- 본 개정세칙(제11조의3, 제12조, 제19조, 제37조의5)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4조(시행일)
- 본 개정학칙(제33조 제1호, 제35조 제1호, 제37조 제1호)은 2015년 2월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제5조(시행일 및 경과조치)
- 본 개정 시행세칙(제11조의1)은 2016년 3월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시행세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시행세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시행일)
- 이 개정시행세칙(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학위시험에 관한 내규
- 제1조(목적)
-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 26조에 의거하여 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자격 요건으로써 학위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위시험의 응시 자격)
-
학위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삭제
-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3. 5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 4. 재학연한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5. 최종학기 진급 이전에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위시험 원서를 제출한 자.
- 6. 최종학기까지 포함하여 38학점 이상을 이수할 예정이거나, 또는 이미 이수한 자.
- 7. 총평량평균이 3.0/4.3 이상인 자
- 제3조(학위시험의 구분)
- 학위시험은 학생의 전공과목 중 1개 과목에 대한 필답시험과 2학점의 필수과목인 경제학에세이 작성으로 나누어 전공 분야별로 실시된다. 다만, 필답시험 합격과 경제학에세이 작성 통과는 같은 학기에 이루어져야 학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제4조(필답 시험의 실시 시기와 방법)
-
- ① 필답시험의 실시 시기는 학위 논문 예비심사의 실기 시기와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필답시험을 위하여 경제대학원장은 본 대학교 교수 중에서 전공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형위원을 위촉한다.
- ③ 필답시험에서는 해당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과 분석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 ④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에 필답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제5조(경제학에세이 작성)
-
- ① 경제학에세이 작성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의 관련분야 전임교수로 위촉한다.
- ② 경제학에세이를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 말에 부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제학에세이 작성 신청서를 소정기간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부원장은 경제학에세이 작성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한 지도교수 1인을 경제대학원장에게 제청한다.
- ④ 경제대학원장은 제청된 경제학에세이 작성 지도교수를 확정하고 해당 교수에게 경제학에세이 작성 지도를 위촉한다.
- 제6조(경제학에세이 통과와 인쇄)
- 해당 학생은 경제학에세이에 대해 지도교수의 통과 허락을 얻은 후, 학위 필답시험에 대해 합격하고 통과 허락된 학생들과 합본.인쇄하여 사무부에 총 5부를 제출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본 내규는 1998년 2월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 제2조(시행일)
- 본 개정내규(제2조 제1호)는 2015년 2월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제3조(시행일)
- 본 개정내규(제2조 1호, 제4조, 제5조)는 2021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석사학위 논문에 관한 내규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 26조에 의거하여 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한 자격 요건으로써 학위 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위 논문의 제출 자격)
-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 1. 삭제
-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3. 5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단, 조기졸업의 경우 4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 4. 재학연한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5. 논문 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 교수의 배정을 받아 1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
- 6. 총평량평균이 3.0/4.3 이상인 자
- 제3조(학위 논문의 형식)
-
- ① 학위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② 해당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지식에 기초하여 논문의 주제를 학술적으로 타당성 있게 분석하여야 한다.
제 2 장 논문 지도 및 심사위원 구성
- 제4조(논문 지도 교수의 자격)
- 본 대학교의 관련 분야 전임 교수는 논문지도 교수가 될 수 있다.
- 제5조(논문 지도 교수의 배정)
-
- ① 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초에 부원장의 승인을 받은 논문 지도 신청서를 소정 기간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부원장은 논문 지도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한 논문 지도 교수를 경제대학원장에게 제청한다.
- ③ 경제대학원장은 제청된 논문 지도 교수를 확정하고 해당 교수에게 논문 지도를 위촉한다.
- 제6조(논문 연구 계획서)
-
- ① 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배정된 논문 지도 교수의 확인을 받은 논문 연구 계획서를 소정 기간에 사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논문 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논문 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은 논문 제목 변경원을 사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위원의 배정 시기)
-
- ① 부원장은 논문 제출자가 있을 때 논문 심사위원을 경제대학원장에게 제청한다.
- ② 경제대학원장은 제청된 논문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해당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와 구두시험을 위촉한다.
-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 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되어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며, 심사 결과를 경제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 ③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다른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지닌다.
- ④ 심사위원은 외부 인사로 구성할 수도 있다.
제 3 장 학위 논문의 예비 심사
- 제9조(심사 논문 제출)
-
- ① 학위 논문 제출자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3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간에 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 항의 기간 이후에 사무부에 접수된 논문 원고는 다음 학기에 심사된다.
- ③ 논문 편제 및 서술 방식은 연세대학교 논문 작성법 편찬위원회 편,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작성법』(연세대학교 출판부 발행)에 따른다.
- 제10조(심사 방법)
-
- ①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 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 ② 전공주임 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각 전공별로 공개 학술 발표회를 통하여 1회 이상 논문 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 발표자에게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소정기간에 예비심사 결과를 경제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사 판정)
-
- ① 논문 예비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 주제의 타당성, 분석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 ② 논문이 부실하여 당해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할 때에는 논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 ③ 논문 예비심사의 판정은 "가"와 "부"로 하며, 예비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3인중 2인 이상의 "가"판정으로 한다.
- ④ 예비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1학기 이상 경과한 후 재학연한이 5년(10학기)을 초과하지 않는 한 예비심사를 위한 학위논문 원고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제12조 삭제
- 제13조(논문의 보완)
- 논문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 제출자는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위 논문의 본심사
- 제14조(심사 논문 제출)
-
- ① 논문 제출자는 본심사를 위하여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한 논문 원고를 소정기간에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소정기간 이후에 제출된 논문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로 심사를 연기한다.
- 제15조(본심사)
-
- 1.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경제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 2. 논문을 제출한 학생이 전 항에서 정한 시간에 심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동의하에 추후에 심사할 수 있으나, 사전에 경제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학위 논문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게 부본, 역본 또는 모형,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4. 본심사에서 심사위원은 논문의 예비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며, 내용과 체제가 학위 논문으로서 적절한가를 판정한다.
- 5. 학위 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간에 완료되어야 한다.
- 제16조(논문의 평가 방법)
- 학위논문 본심사의 합격 인정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 제17조(구두시험)
-
- ①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의 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구두시험을 행한다.
- ② 구두시험의 평가방법은 전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논문의 합격)
- 논문의 합격 인정은 논문 본심사와 구두시험에 모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제19조(논문의 재심사)
-
- ① 학위논문 본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1학기 이상 경과한 후 재학 연한이 5년(10학기)을 초과하지 않는 한 본심사를 위한 학위논문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② 학위논문 본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구두시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1회에 한하여 구두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재시험에 다시 불합격할 경우 학위논문 본심사의 합격 판정은 취소된다.
제 5 장 학위 논문의 인쇄 및 제출
- 제20조(학위 논문의 인쇄)
- 논문의 합격 인정을 받은 논문 제출자는 지도 교수로부터 인쇄 회부 승인을 받아 논문을 인쇄하여야 한다.
- 제21조(학위 논문의 체제)
-
학위 논문의 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 판종 : 4·6배판(18.5cm×25.5cm)
- 2. 지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 3. 인쇄 방식 : 양면, 마스타 인쇄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 단면 인쇄도 가능
- 4. 표지 색깔 : 진한 감색
- 5. 제본식 : 클로즈 양장
- 6. 표지 인쇄 방식 : 다음 도해 1에 따르되, 명조체 2호 활자로 금색 인쇄
- 7. 속표지의 양식 : 도해 2에 따른다.
- 8. 제출서 양식 : 도해 3에 따른다.
- 9. 인준서 양식 : 도해 4에 따른다.
-
10. 논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
- 가. 속표지
- 나. 제출서
- 다. 인준서
- 라. 차례
- 마. 국문 요약(2페이지 이내)
- 바. 본문
- 사. 참고 서적 목록
- 아.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 자. 영문 요약(2페이지 내외, 독문, 불문 요약도 가능)
- 제22조(학위 논문 제출 부수)
- 논문의 합격 인정을 받은 자는 학술정보원에 온라인제출을 한뒤 인쇄된 학위논문 원본1부 포함하여 6부를 학술정보원에 제출하고, 논문제출확인서 1부와 논문 1부를 본 경제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본 내규는 1998년 2월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 제2조(시행일)
- 본 내규는 2000년 8월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 제3조(시행일)
- 본 개정내규(제22조)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4조(시행일)
- 본 개정내규(제2조 제1호)는 2015년 2월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제5조(시행일)
- 본 개정내규(제2조 1호,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10호)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최고경제인과정 및 위탁과정에 관한 내규
- 제1조(목적)
-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 3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최고 경제인과정 및 위탁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본 과정의 명칭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최고경제인과정 및 위탁과정" 이라 칭한다.
- 제3조(운영)
-
- ① 본 과정은 경제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과는 별도로 운영한다.
-
② 본 대학원 학칙 제 31과 32조에 의거한 대학원위원회는 이 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수강생의 정원, 입학전형 및 수료에 관한 사항.
- 2. 교과목 개설과 폐지에 관한 사항.
- 3. 담당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제4조(정원)
- 본 과정의 모집인원은 50명 내외로 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입학 자격)
- 본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업체의 고급 관리자, 금융 기관의 임원, 고급 공무원, 국회의원, 법조인, 군 장성, 그밖에 대학원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 제6조(지원 구비 서류)
- 본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지원자의 현 직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전형 방법)
-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에 의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조(수강 기간)
- 수강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단위로 하되,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개강)
- 3월 또는 9월에 개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수강 등록)
- 수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일단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출석)
- 수강생은 총 수업 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료)
-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 제13조(표창)
- 재학기간 중 본 과정 또는 연세대학교의 발전에 공헌이 큰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 본 내규는 1998년 2월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 2. (시행일)
- 본 개정내규(제1조,제2조)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3. (시행일)
- 본 개정내규 (제3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특수대학원간의 학점 교환에 관한 규정
- 제정 1990. 3. 1.
- 개정 1990. 5. 31.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내 특수대학원간의 학점교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 학점교환은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당 대학원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 제3조(절차)
-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점교환신청서를 소속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관련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이수학기 및 학점제한)
- 교환학점은 매학기 6학점까지로 하며, 교환 학점기간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대학원에 교환학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대학원의 내규에 따른다.
- 제5조(수강신청 및 논문작성)
-
- ① 수강신청은 소속대학원에서 한다.
- ② 논문작성은 소속대학원에서 수행한다.
- 제6조(등록)
-
- ① 등록은 소속대학원에서 한다.
- ② 등록금중 학점당 소정의 금액을 관련대학원에 이체한다.
- 제7조(위임규정)
- 이 규정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회의에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행일)
- 본 개정규정(제6조 2항)은 1990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7. 계약학과에 관한 내규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계약학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또는 전공(이하“계약학과”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명)
- 계약학과의 명칭 및 학위명은 계약주체간 운영계약서의 내용을 따른다. 학생정원은 각 과정별 30명으로 한다.
-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이수)
-
-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하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위 ①항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5조(학생선발)
-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서류전형에 의해 선발한다. 추천서에는 지원자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그 부담)
-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 제7조(수업료 등 납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학기와 이수학점)
-
- ① 계약학과 석사 학위과정은 각 과정에서 정한 세션제로 운용하며 교육기간은 1년 6개월, 이수학점은 최소 35학점으로 한다.
-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 계약학과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따로 정한다.
- 제8조의 2(학위수여 자격)
-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 1. 3학기 등록을 필하고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단, 엔지니어경제학 석사과정은 2학기(3쿼터) 등록을 필하고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 이상인 자
- 제9조(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
-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제9조의 2(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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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경제대학원장이 임명하는 4인(부원장, 주임교수, 학생대표 및 산업체대표)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제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직자가 아닌 학생대표와 산업체대표의 임기는 1년 6개월로 한다.
- 제10조(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전공주임교수 책임 하에 관련 전공교수들이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의 2(자격유지)
- 대학은 매학기 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 자격유지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학생이 본인 개인사유로 퇴직하거나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한다. 단, 위의 사항을 제외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 이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대학원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1)(시행일)
- 본 내규는 2014년 8월 이후 계약학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시행일)
- 본 개정내규(제3조)는 2015년 2월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3)(시행일)
- 본 개정내규(제3조)는 2016년 2월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4)(시행일)
- 본 개정내규(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의2, 제10조의 2)은 2016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 (5)(시행일)
- 본 개정내규(제8조 제1항 단서, 제8조의2 제1호 단서)는 2018년 2월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6)(시행일)
- 본 개정내규(제3조, 제8조 제1항, 제8조의 2 제1호 단서)는 2020년 8월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7)(시행일)
- 본 개정내규(제 4조, 제8조의 2, 제9조의 2)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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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제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
- 제1조 (목적)
- 이 내규는 경제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고 한다) 학칙 제 27조(장학금)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내규에 따른다.
- 제3조 (장학금의 종류)
- 본 대학원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2.15.>
- 1. 성적우수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지급
- 2. 특별장학금 :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로 본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해 지급한다.
- 가. 원우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경우
- 나. 본 대학원의 발전 및 운영에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 다.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 (장학위원회)
- 본 대학원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심의기관으로 장학위원회를 둔다. 장학위원회는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제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1.2.15.>
- 제5조 (장학위원회의 기능)
-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심의
- 2.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 기준액의 심의확정
- 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6조 (지급대상).
- 장학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대학원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 2. 원우회 및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하고 있는 자
- 3.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 (자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 1. 휴학 중인 자
- 2.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 3. 재입학한 자로서 재입학한 이후 한 학기가 경과되지 않은 자
- 제8조 (선발기준)
- ① 장학위원회는 제6조에서 정한 지급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성적우수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 1. 직전 학기에 8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중 평량평균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한다.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 직전 학기 이수학점, 누적 평량평균, 누적 이수학점의 순으로 선발한다.
- 2. 장학생 지급대상자 선발에 있어 균형유지를 위해 학기별 재학생 수를 고려할 수 있다.
- ②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별도로 정한다.
- 제9조 (지급인원 및 지급 기준액)
- 본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인원 및 기준액은 매 학기마다 열리는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장학금액은 교내외 장학금을 모두 합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 이 내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
- 이 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2021.2.15.>
- (3) (시행일)
-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