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안내
- 1. 휴학접수 기간
- -1학기 휴복학: 매년 2월 첫째주~셋째주
- -2학기 휴복학: 매년 8월 첫째주~셋째주
- * 자세한 일정은 매학기 학사일정표 참조
- 2. 휴학기간
- 한번에 6개월(한학기)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년
- 3. 휴학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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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4. 휴학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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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은 1회에 한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2회까지 휴학하실 수 있습니다.
- 5. 휴학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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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들의 첫 학기 휴학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사유의 경우는 휴학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 환불금액은 휴학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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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들의 첫 학기 휴학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사유의 경우는 휴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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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접수기간 중에 반드시 접수하셔야 합니다.
두 번의 휴학이 끝난 원생은 반드시 복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복학시 휴학만료제적 처리됩니다.
기타 필요하신 안내는 경제대학원 행정팀(전화: 02-2123-4174)로 연락을 주시거나, 공용메일(economy@yonsei.ac.kr)로 문의바랍니다.
- 6. 휴학시 등록금 환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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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9월 21일에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대학교의 “등록금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휴학 및 자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학기부터 적용되며, 학기 개시일 이후 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일을 세분화해 이에 해당하는 반환금액을 지급토록 하는 등 이전 제도를 개선, 학생들에게 더욱 유리한 반환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등록금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중 ‘학기 개시일후 14일 이내 휴학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우리 대학교만의 조항은 변함이 없고,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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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1/3 해당일 전에 휴학 (등록금의 2/3 반환) |
학기 개시후 15일 ~ 30일 (등록금의 5/6 반환) |
수업일수 1/3 경과, 1/2해당일 전에 휴학 (등록금의 1/2 반환) |
학기 개시후 31일 ~ 60일 (등록금의 2/3 반환) |
수업일수 1/2 경과, 2/3해당일 전에 휴학 (등록금의 1/3 반환) |
학기 개시후 61일 ~ 90일 (등록금의 1/2 반환) |
수업일수 2/3 경과한 경우 (등록금 반환하지 않음) |
학기 개시후 91일 이후 (등록금 반환하지 않음) |